비자에 대한 모든 것!
1.비자의 개념
2. 취업비자
1)B-1비자: - 비즈니스 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비즈니스 준비 중에 부수적, 한정적으로 고용을 허용하는 경우 받게 되는 비자이다.
2) H 비자: - 전문직종일 경우 받게 되는 취업 비자 이다.
3) L 비자: - 주재원으로 미국에 파견될 경우 받는다.
4) E 비자: - 무역 또는 소규모투자와 관련된 비자이다.
5) O 비자: - 교육자, 과학자 또는 운동선수 등이 미국에 와서 일하는 경우
6) P 비자: - 운동선수 또는 연예인들이 미국에 와서 미국업체에 취업을 하거나, 자영사업을 하는 경우 받는 비자이다.
7) R 비자: - 종교계 관련 종사자들이 받게 되는 비자이다.
8) E 비자: - 무역, 또는 투자자와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
3. 주요 취업비자에 대한 이해와 비자발급 절차
1) 취업비자H: 단기 전문 취업자, 간호원, 직업훈련생
-미국 내에서 취업비자로의 변경은 불가능하고, 취업신분으로 status만 변경이 가능하다.
-취업비자가 아닌 그 외의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취업신분으로 변경하려면 일단 취업비자 쿼터가 남아 있어야 한다.
-취업비자가 소진되었을 경우, 신청한 다음해에 취업 신분 변경이 가능해진다.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참고사항**
- 취업비자는 미국에 단기적으로 가서 취업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비 이민 비자의 일종이다.
-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취업이민과는 확연히 다르다.
- 취업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취업에 근거하여 취업이민을 신청하기 때문에 취업비자가 취업이민의 전 단계로 사용되고 있다.
Ex) F-1을 받아 학업 종료 후 미국에서 취업하여 취업비자(H-1B)로 신분을 바꾼 후 계속 취업을 하면서 취업이민 3순위인 전문직(EB-3)으로 영주권을 받는 경우
H비자 종류
H비자 이해하기
특징
-H1-B 비자는 전문인에게 발급되는 미국에서 최장 6년까지 일을 할 수 있는 비 이민 비자 이고 가장 많이 발급받는 취업 비자이다.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격의 사람으로, 그 학위와 연관된 전문직의 일을 해 온 경험이 있고, 그와 동일한 직종으로 채용하려는 고용주가 있다면, H-1B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미국 사회 내에서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와 혜택을 보장 받고, 미국 회사에서 근무하게 된다.
-급여는 물론 성별, 나이, 인종, 종교 등에 대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계약직이나 임시직 또는 급여가 낮을 경우 H1-B 비자는 발급 되지 않는다.
-다른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정규 직원으로 채용 된다.
체류허가기간
-발급 후 최초 3년의 체류 허가 기간을 갖는다. 1차에 걸쳐 3년을 연장해 주기 때문에 체류기간은 최장 6년이 된다.
-비자 유효기간 중 미국 밖에서 체류한 기간은 6년에서 제외한다.
동반가족
-배우자와 21세 이하의 자녀 등 그 가족은 H-4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자녀들은 취학이 가능하나 21세까지의 자녀만 동반 가족 비자가 부여된다. 21세 이상의 성인 자녀는 해당되지 않는다.
비자발급조건
-대학학위 또는 그와 동등한 배경을 갖고 있거나 전문직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해당 직업이 통상적으로 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다면 전문직으로 볼 수 있다. (건축 설계사, 기술자, 변호사, 의사, 교수, 교사, 회계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등)
-학위를 취득한 전공 분야와 원하는 직종이 일치하여야 한다.
-고용주가 단기 취업비자의 신청을 해 주어야 한다.
-고용주는 미 국세청(IRS)의 세금 번호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인원을 고용, 해고, 급료지급, 감독하고 고용자와 피 고용자의 관계를 수립하고 있어야 한다.
-회사는 H1-B비자 인가 전, 반드시 미 노동청의 노동허가서(Labor Condition Application)를 받아야 하며 동 노동허가서를 첨부하여 비자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H1-B비자발급절차
고용주의 신청:
-고용주는 미국 노동부(The Department of Labor)에 자격을 갖춘 전문직 종사자를 지역 신문에 광고하였으나 찾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근로 조건 신청을 해야 한다.
-고용주는 기존 노동력 시장에 준하는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자신 역시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종이 숙련된 전문직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조건 신청서 확인 후:
-근로조건 신청서가 확인되고 나면 고용주는 이민당국에 외국인 전문직 취업을 위한 H-1B의 허가를 신청하여 승인 받고, 국내에서 미 영사로부터 H-1B 비자를 받아 구인할 수 있다.
소요기간:
-근로조건 신청 및 확인 절차를 하는데 약 3~4개월 정도 걸린다.
소요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급행수수료제도를 이용하여(1,000달러) 이민당국에 납부하면 신청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고, 모든 절차를 1개월 이내에 마칠 수도 있다.
제출서류:
-비자신청서(DS-156, 157)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사진 : 1장(가로세로 5x5 cm 흰색배경)
-VISA FEE 100$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택배 신청서를 여권 뒤에 첨부
-취업청원서(I-129) 사본(국토안보부 이미국에 제출 : www.uscis.gov)
-I-797 (Notice of Approval)원본(국토안보부 이민국에서 승인 : www.uscis.gov)
-미국에 있는 고용주나 단체로부터 신청인이 미국에서 맡게 될 업무를 기술한 확인서
(학위증 사본, 이력서 등)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출입국관리소 발행)
-담당 변호사가 있을경우, G-28 (Notice of Appearance Form)
주의할점:
- H1-B 비자는 반드시 미국 밖의 국가영사로부터 받아야만 효력을 가질 수 있다.
- 미국에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공부를 마친 후 취업비자로 신분만 변경한 경우에는 미국을 떠나면 이 신분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영사로부터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한국에서의 H1-B의 발급절차:
발급절차
-한국의 취업자가 미국회사에 이력서,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미국 회사에 보낸다.
-취업이 성사되면 미국 회사에서 job offer letter를 발송한다. Offer에 Sign하고 다시 미국회사에 보낸다.
-미국의 회사는 노동청에서 외국인 임시 고용허가를 받는다.
-미국의 고용주가 이민국에 H1B 비자를 신청한다.
-허가가 떨어지면 I-797이 고용주에게 우송된다.
-고용주는 I-797을 한국에 있는 취업자에게 보낸다.
-취업자는 여권과 함께 I-797, 이력서, Job Offer Letter, 졸업증명, 경력증명 등을 첨부하여 한국에 있는 미 영사관에 낸다.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의 여권, 주민등록등본 첨부)
-약 2주 후에 여권에 H1B 스탬프를 받고 제출한 서류를 함께 되돌려 받는다.
동반가족의 서류절차
-기본제출서류(비자신청서, 여권, 사진, 비자 Fee 영수증, 택배신청서)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호적등본
-비자 신청자가 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2)취업비자I :언론비자
-언론활동으로 취재/보도 활동을 하고자 미국을 방문할 때 필요한 비자이다.
-교육이나 뉴스 취재로써 영화촬영이나 비디오 녹화, 녹음 활동을 할 수 있다.
-오락,상업적 용도의 촬영인 경우 H 비자를 받아야 한다.
제출서류 (유효기간 3개월)
- 비자신청서 : 비자신청서 작성.
- 여권 : 인터뷰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사진 : 1장(가로세로 5x5 cm이며 흰색배경으로 함.)
- 호적등본(동사무소)
- 언론인 증명서 (기자증 복사본)
- 취재 일정표
- 재직증명서
- 출장증명서
- 명함, 사원증
3)취업비자 R:종교비자
-미국에서 종교활동을 하기위해 신청하는 비자이다.
-미국 이민서비스국의 petition과 신청하는 당시로부터 과거 2년이상의 종교단체소속임을 증명해야 한다.
제출서류(유효기간 3개월)
- 비자신청서 : 다운받아 한글로 작성
- 여권 : 인터뷰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사진 : 1장(가로세로 5x5 cm 이며 흰색배경으로 함.)
- 호적등본: 동사무소
- 택배 신청서
- 미국 방문목적과 종교 종사자로 취업되었음을 확인하는 미국 스폰서로부터의 편지가 필요.
- 신청자가 일할 미국소재 종교단체의 세금면제지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미국에서 맡게 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미국에 거주시 체류경비를 부담하는 재정증명 - 현지 단체 또는 한국 단체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재정보증서를 첨부
- R1 비자 신청자의 가족이 따로 R2 비자를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여권과 R1 비자의 깨끗한 사본
*재정보증 서류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 과세표준증명(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확인) 최근 1년간 납세사실증명 최근 1년분, 소득금액증명 (세무서발행) 회사 의료보험증 복사본 회사통장 복사본 또는 거래통장복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원 재직증명서 원본 소득금액증명(최근 일년간) 급여명세서 급여통장복사본 |
4)취업비자 E: 무역 또는 투자자비자
-미국을 대상국가로 하여 무역 업무를 하기 위해 미국 입국을 원하는 사람은 상사주재원(E-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많은 자본을 미국에 투자하거나 투자 중인 기업을 운영,확장하려는 사람은 투자자(E-2)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서류(유효기간 3개월)
- 비자신청서
- 여권 : 인터뷰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 사진 : 1장(가로세로 5x5 cm 흰색배경)
- 호적등본 : 동사무소
-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담당 변호사가 있을 경우, G-28 (Notice of Appearance)
- 택배 신청서(여권 뒤에 첨부)
- 한국 회사와 미국내 지사 또는 자회사에 관한 설명 (생산제품 품목, 종업원수, 사업운영 기간,
가능하면 회사 안내 책자, 기타 관련 자료들을 포함하는 설명)
- 해당될 경우, 미국내 회사가 법인체 증명
- 신청자의 직위와 신청자의 업무감독을 받을 직원들의 직급이 표시된 미국 내 근무 회사의 인사 조직표.
*단, 미국비자를 받고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숫자와 직원의 비자 종류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취업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 해외취업길라잡이 바로가기>>
유학비자와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 유학비자 길라잡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