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는 뒷 범퍼에 살짝 스크래치 생기고 제가 받은 차는 앞범퍼가 살짝 찌그러졌어요.
그날 비도 많이 오고 주인을 찾아 봤는데 없어서 쪽지 남기고 왔거든요
그리고 그 차 주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견적을 1800불 냈다고 하는거에요. 그러면서 항목을 보니까 휀더, 도어, 미러, 스티어링휠 등등
다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서 사진도 보내줬는데 제가 받은 부위랑 상관없는 휀다도 찌그러져 있더라구요.
분명히 그때 아주 살짝 쿵 하고 범퍼만 닿았거든요. 제가 내려서 확인도 했구요. 근데 사진찍는걸 까먹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그냥 보험처리 하자고 했는데, 만약에 그사람이 클레임 건 비용 전부 인정되면
제 보험료가 많이 오를거 같아서 걱정이에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 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