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pr.org/2017/11/14/563879136/house-gop-tax-plan-would-hit-grad-students-with-massive-tax-hike
https://www.nytimes.com/2017/11/16/opinion/house-tax-bill-graduate-students.html
http://phdcomics.com/comics/archive/phd111717a.gif
간단히 말하면, 대학원생으로 일하고 공부하면서 RA/TA를 수행하면 보통 학교에서 tuition waiver를 취해주는데, 이번 세제 개편에 의하면 이 학비 면제를 대학원생의 소득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이 면제된 학비는 대학원생들의 주머니에 땡전한푼 안들어가기 때문에 taxable income 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이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의하면 이제 이 면제되는 학비도 대학원생들의 소득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학원생들의 소득이 학교마다 차이가 나겠지만 대부분 W-2 에 70000~80000 달러, 또는 그 이상으로 소득이 찍혀 나오게 될거고, 그러면 내야하는 세금이 적어도 1년에 만달러는 증가할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물가 세금 싼 주의 시골동네 대학교 박사라도 박사 월급으로는 렌트비 내면 땡일거고, 베이지역이나 보스턴같은 비싼동네 대도시 지역 박사들은 월급으로 렌트비도 못낼겁니다. 주립대 다니셔서 In-state 로 취급된다 해도, 일단 학비가 소득에 포함되면 내야할 세금은 3배정도 뛸겁니다.
이 법안은 하원을 패스했을 뿐이고, 아직 상원 패스해야하고, 그 후에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완전 통과됩니다. 그러니 저 법안이 바로 시작되는건 아니고, 시간이 걸릴겁니다. 뜻있는 분들은 가셔서 서명이라도 하시거나 본인이 살고계시는 동네의 상원 의원들께 건의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도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저 법은 현재의 대학원 시스템을 완전 박살내는 자살골 같은 법안이라, 원안 그대로는 상원 통과하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저기 수정되고, 저런 독소조항은 아마 없어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만, 그래도 저런 법안이 하원을 넘었다는 사실 자체가 좀 놀랍네요. 현재 미국의 대학원 시스템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고 만든 탁상행정식 법안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