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이 정상적인 DS-2019 연장으로 등록된 SEVIS상의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J2 단독 출입국과정에 J2비자 만기로 J2비자만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 진행 및 새로운 비자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J2비자 인터뷰 시에 서류준비조건과 인터뷰답변 대처에 따라서 담당영사는 J1도 한국에 와서 비자발급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7월 10일날 인터뷰를 받으신 수속회원님도 배우자가 H1B로 체류하고 계신 상황에서 본인과 자녀만 한국에 나와서 H4 취업비자를 갱신하셨는데 문제없이 성공비자 하셨습니다.
참고하시구요, 성공비자 하세요........하익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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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현재 저희 가족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J1 비자를 갖고 있고, 아내와 아이는 J2 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모두 올해 8월에 만료됩니다.
비자 연장을 위해 세 명 모두 DS-2019를 이번에 새로 받았습니다. (기한은 내년 8월까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아내와 아이만 올해 11월경 한국에 한달가량 다녀올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올해 8월이 지나면 저희 세명 모두 비자가 만료되기 때문에 입국권한이 없지만,
새로운 DS-2019에 따라 적법한 미국 내 체류권한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와 아이만 한국에 가는 경우
새로운 DS-2019를 갖고서 J2 비자를 다시 신청해서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J1비자가 8월부터 만료된 상황일텐데, 와이프와 아이만 J2 비자를 신청해서 따로 받는다는 게 이상하긴 한데요,
와이프/아이의 DS-2019가 별도로 있으니 가능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에 헷갈립니다.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