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F1 유학비자의 합법적인 신분유지 조건에 대해 학교담당자랑 상의를 충분히 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2. 회원님께서 박사과정 수료 후, 한국에서 체류하는 것에 대한 신분조건 처리가 학교측이랑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F1 유학비자 소지가 미국을 떠난 지 5개월이 지나면, 해당 F1 비자 상에 등록된 sevis 정보가 TERMINATE 되게 됩니다. sevis 정보가 terminate 되면, 소지한 F1 유학비자가 캔슬되는 것이지, 그 동안 취득하신 회원님의 학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3. 문의하신 reinstatement는 미국내 체류과정에 신분이탈이 발생된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구요, 회원님의 경우에는 미국을 떠난 상황에서 sevis terminate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학생신분으로 재입국을 희망하신다면 새로운 sevis 로 등록된 I-20를 바탕으로 새로운 F1 유학비자 신청절차가 미국대사관을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4. 하지만, 코스웍을 모두 마친 상황에서 약 1주일 정도의 체류만 계획하신다면 ESTA 무비자 혹은 B1/B2 관광비자 자격조건으로 다녀오셔도 될 듯 합니다.
참고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하익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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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한국에서 논문을 쓰던중
full time에 못 미친다고 f-1 visa가 곧 terminate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몇학기 째 한국에 있었고 다음학기나 되어야 미국에 갈 거 같습니다.
만약 f-1 visa가 취소되면 i-20랑 현재 학기에 등록한 학점이 동시에 취소가 되는지요?
이 경우,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할까요? 당장 f-1 reinstatement를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국일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reinstatement를 신청해야 할까요?
다시 입국할때는 미국에 1주일가량만 있다가 영구 귀국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