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이민국 체류신분변경 케이스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30일 gap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전에 좀 더 꼼꼼히 체크하지 못한 것이 아쉽네요.
아직 체류신분 변경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학업을 시작하라는 변호사의 안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종 승인 전에 학업을 시작하는 것은 신분변경관련 규정에서 위반되는 올바른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 최근에 B1/B2 신분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셨든 분이 회원님의 경우처럼 신분변경 심사가 지연되면서, 체류기간을 넘기게 되어(*해당의 케이스도 체류연장을 함께 이뤄졌어야 했는데, 담당변호사의 실수로 문제가 되었든 사례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미국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무사히 F1 유학비자를 재승인받아 출국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하익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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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짧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어려운 경우라 길이 길어지네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해 12월에 J-1 인턴 비자(12/31 만료)에서 F-1 학생 신분으로 미국 내 신분 변경 신청(COS)을 했습니다.
처음 I-20 에 적힌 Program Start Date 가 17년 1월 3일이었지만, COS 승인이 나지 않아 계속 Start Date 가 Defer되는 상황이었습니다.
(Program Start Date : 1월 -> 5월 -> 9월 -> 내년1월)
지난달 이민국으로부터 추가 서류 요청(RFE)을 받았는데요,
제 J-1 비자가 16년 12월 31일 만료되고 현재까지 pending 상태로 체류중인 것을 문제삼으며
제 마지막 비자 만료일과 Program Start Date 이 30일 이상 Gap 이 있을 경우 이전 비자(J-1)에 대한 Extension of Status 신청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원래 위 상황은 B1/B2 소지자에 대한 rule 이었으나, J-1 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올해 5월 USCIS 사이트에 공지했다고 하네요. 제가 COS 신청한 시점 이후에 변경된 Rule 을 저에게 적용시켰기 때문에 바로 거절시키지 않고 추가서류를 요청한다고 합니다.
기존 COS 진행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즉시 J-1 비자에 대한 EOS 신청(NUNC PRO TUNC)을 했지만 거절당했고 바로 다시 EOS 재신청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민국에서 제 COS 신청 시점 이후에 변경한 Rule 에 의한 특별한 상황이므로 예외적으로 저를 EOS 및 COS에 대해 승인 해줘야 한다는 편지를 함께 동봉하였습니다.
아직 COS 가 승인 또는 거절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던 중 변호사는 COS 승인 전에 다음 학기부터 수업을 시작하자고 하는데
계속 Pending 상태로 Program Start Date 이 밀리게 되면 제 비자 만료일에서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신분변경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원에 다니는 것에 대해 불안한 마음이 앞서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신분 변경 Pending 상태에서 어학원 수업을 듣는 것이 승인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2. 신분 변경신청을 철회하고 귀국하여 대사관 F-1 비자 신청하는 것이 더 괜찮을까요?
3. Pending 기간이 현재 9개월째인데, 이 상태로 계속 결과를 기다리는 게 최선인지요.. 추후 거절시 대사관 인터뷰에서 긴 pending 기간을 문제삼지 않을까 걱정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