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여권이 좀 찢어져서 영사관 가서 여권 재발급 받았어요.
그래서 기존 여권 VOID 처리 했고 비자 부분도 좀 훼손 되었구요. 비자 유효기간은 아직 있는데 훼손 된게 문제입니다.
이번 겨울방학에 한국에 가는데 1달정도 체류할 예정인데
비자 훼손 문제로 비자 재발급을 받아야하는데 제가 인터뷰 면제에 해당이 될까요?
기존 비자에는 어학원으로 이름이 찍혀있는데 지금은 트랜스퍼해서 주립대 다니고있어요. I-20도 주립대꺼...
그리고 1달 체류하는데 충분히 비자 재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