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학부 졸업 후에 sevis transfer해서 석사 재학중이고 5월에 졸업 앞 둔 유학생입니다.
졸업이후에 opt신청을 할 예정인데요, 여권에 적힌 제 f-1비자 만료일이 6월이라서 이걸 연장해야될지 말아야될지 고민이라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장을 한다면 인터뷰면제프로그램으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제 i-20상에는 program end date이 2018년 5월말이고 제 여권상에 f-1비자 expiration date은 2018년 6월말쯤입니다.
날짜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opt발급이후에 혹시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입국할 시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래서 비자 연장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opt를 받고 나서 opt용 i-20가 새로 나오는걸로 알고있지만, 그래도 여권상 비자 만료일은 지난 상태일거라 걱정이 되서 질문합니다. 지금 방학이라 한국에 와있는 상태라, 비자연장신청을 해야되는지 (인터뷰면제 프로그램),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비자 연장을 받는다면 프로그램 end date 이후에 비자가 만료되는데 왜 연장받으려고 하느냐고 인터뷰 요청이 오기도 하나요? 인터뷰 요청이 온다면 opt 계획이 있다고 말해도 무방한가요? 취업관련얘기는 안하는게 나은가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