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파견나와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교환학생 파견 기간이 연장되어 J-1비자 재발급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교환학생 파견기간이,
파견기간 2017-2학기 에서
파견기간 2018-1학기 종료로 연장이 된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I-901(DS-2019)은 2018.5월로 연장이 되었지만
J-1비자(출입국)의 경우 12월20일로 이미 만료되었습니다.
하지만.... 3월 20일에 면접으로 인해 10~12일정도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입국한 후 J-1을 재발급 받아야할지 Esta로 발급을 받아도 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Esta로 발급 받았을 시 -> 교환학생(교육)목적이므로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J-1비자 발급 기간과 비용이 너무 신경쓰여서..... 가능하면 ESTA를 선택하고 싶지만 이에대해
확신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또한, 미국내에서 J-1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미국에3월 20일에 재입국한 후, 한국 귀국은 5월 20일로 예정되어있기 때문에 ESTA유효기간에는
큰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하지만, 혹시 3월에 미국으로 재입국시
ESTA비자임을 이유로 입국(미국)금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