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께서 현재 등록된 SEVIS 번호를 상위학위과정으로 transfer 하여 동일 SEVIS 정보로 발급된 I-20를 받으신다면, 이미 activie 한 상태의 SEVIS 정보로 출입국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Initial attendance에 해당되지 않아 30일 규정과는 상관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상위학위로 SEVIS TRANSFER 가 완료된 i-20 를 가지고 출입국을 권해드립니다.
참고하시구요, 결혼 축하드립니다.......하익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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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익수님저는 미국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이번 여름에 학위를 하나 마치고 결혼차 한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또 결혼을 마치고 두번째 학위를 하러 같은 학교에 상위 학위로 진학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소지한 I-20가 5월 19일에 끝이나고 저는 그 전에 한국으로 출국하려고 합니다. 가을학기는 8월 20일 때 즈음에 다시 시작하구요.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7월 4일에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계획중입니다. 새로운 I-20는 8월 22일 정도에 클래스가 시작된다고 적혀 있을텐데, 미국에 들어오는 티켓이 7월 4일이라 클래스 시작 30일전을 훌쩍 넘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7월 9-13일에 멕시코 칸쿤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새로 발급받은 I-20로 미국을 와야 하는지,
아니면 ESTA를 써서 미국에 다시 들어왔다가 제 3국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와야하는지,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I-20를 OPT같은걸 써서 다녀와야 하는지궁금합니다. (참고로 음악 전공이라 지금도 잡이 있습니다. opt 신청, 잡 찾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I-20를 OPT같은걸 써서 다녀와야 하는지궁금합니다. (참고로 음악 전공이라 지금도 잡이 있습니다. opt 신청, 잡 찾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