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비자 준비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면서, 걸리는게 하나 있네요..
부끄럽긴 하지만,,, 15년 전 20대 초반일 때 국내에서 음주이력이 있습니다. 면허정지에 벌금 약 70만원 정도였던걸로 기억합니다.
단순 1회성 음주는 크게 영향을 안미친다는 글을 대부분 보았는데요,
문제는.. 10년전 대학생때 미국에 학회참석하면서 관광비자를 받은적 있습니다. 그때는 전자여권도 없었을 때였고,
영어를 잘 몰라서 비자대행업체 도움으로 준비했었는데요,, 지금 당시에 썼을 DS 156 폼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Have your 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for any offense or crime...... 항목이 있네요. 당시 폼을 제가 작성했는지 비자대행업체에 정보만 제공하고 거기서 작성해줬었는지,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나지만, 아마도 해당 항목에 no로 표기했을거 같습니다.
질문은, 관광비자 신청시 범죄사실에 NO라고 표기하고선,
지금 F1 준비과정에서는 음주운전 사실이 있다고 시인해도 될까요?
과거 관광비자 신청때 거짓말 했다고 괘씸죄로 몰리는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