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입학학교로부터 저와 가족들(아내, 아이2)의 I-20를 발급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졸업은 2020.5.에 하게 되는데 저와 아내의 여권 만료는 2020. 4.에 됩니다.
그래서... 이미 I-20를 발급받은 이후라도 여권을 갱신하고 F-1, F-2를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일단 기존 여권으로 비자를 발급 받은 후에 나중에 여권을 갱신해야만 하는건지??? 만약 그렇다면 미국에서 하면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ㅠ.ㅠ
그냥 기존 여권으로 비자를 받을지, 아니면 여권을 연장시키고 난뒤에 비자를 받을지 고민하다가 시간만 가네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