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구비서류는 영문 또는 불문으로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한글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공인된 영문 또는 불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번역본은 자격 조건을 갖춘 전문적인 번역가에 의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번역본을 공인하려면 번역가의 이름, 소속 회사명, 번역가의 자격 조건과 서명을 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명과 함께 완벽히 기재된 유료 대리인 위임장(IMM5476)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유료 대리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리인 없음" 이라고 신청서에 기입해야 합니다.
■ 유학 허가증 발급이 필요 없는 경우
6개월 이하 단기 코스인 경우는 유학 허가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코스의 총 완료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엔 유학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초.중.고의 경우 수학 완료기간이 약 9개월 정도이므로 유학허가증이 필요합니다.)
■ 유학 허가증 신청 절차
(1)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캐나다 대사관 교육원 웹사이트 (http://www.studycanada.ca/korea)
캐나다 대사관 웹사이트 (http://www.korea.gc.ca)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 (http://www.cic.gc.ca)
(2) 캐나다 입국을 위한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해당합니다.
(3)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단, 신청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4)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 모든 신청자는 창구 내에 비치된 유학 신청 접수 상자를 이용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 불충분한 신청 서류는 유학 허가증의 거절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 신청서(IMM1294)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되,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역시 거절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모든 원본 서류(입학허가서 포함)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유학허가증 신청서와 택배 신청서에는 신청자 본인의 현재 주소와 연락 가능한 모든 전화번호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 유학 허가증 수속 기간
www.cic.gc.ca/english/department/times-int/index.html 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유학 허가증 수령 방법
유학 허가증은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이메일 전송 또는 수취인 부담의 택배로 배달됩니다. 이메일 수신을 원할 경우라도 이메일 수신 신청서와 택배 신청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거절될 경우, 거절 편지는 수취인 부담 택배로 배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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