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는 4년마다 이민법을 변경해왔고, 작년에도 개정을 진행했었다고 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반이민 정책으로 이민법 강화가 심해지고 이민자를 많이 줄이고 있는만큼
뉴질랜드의 비자와 영주권 획득 조건도 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우선 2년 미만 비학위 과정생은 과정 이수후에 뉴질랜드에서 일을 할 수 없다.. 는 조건이 있었어요
이민을 목적으로 유학을 오는 학생들을 막기위한 규정 같아요ㅠㅠ
그리고 학부이상 학위를 마친 유학생은 졸업 후 3년간 일할자격이 주어지는데
아무래도 뉴질랜드 내에 고급인재,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을 늘리기 위한 규정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뉴질랜드는 2년제 대학만 마쳐도 취업과 영주권 획득이 가능했었고,
학부이상 학위 유학생들의 취업기간은 1년 정도였거든요
고학력 전문인원으로 자국 성장을 위한 제도 같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