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전에 새차를 할부로 샀습니다.
오늘 운전중에 제 뒤에 뒤에 있는 차가 부주의로 그 차가 앞차를 박고, 제 뒷차가 정지하지 못해 제 새차 뒷 범퍼를 박았습니다.
제 차 앞에도 많은 차들이 있었는데, 앞차를 박지는 않았습니다.
범퍼에 컴파운드로 닦으면 없어질 것 같은 자잘한 스크래치들이 많이 났고, 약 5인치 정도 긴 스크래치가 난 부분에는 페인트가 벗겨졌습니다. 범퍼 외에 차체에 손상은 없는 듯 합니다.
맨 뒤에 있던 사고유발자가 100% 자기 과실이라고 인정했고, 그 사람 연락처와 보험정보는 받아놨습니다.
차가 막히는 곳이라 사고 순간 사진만 찍어놓고, 근처 주차장으로 차를 옮겨서 경찰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1) 이거 클레임 걸어서 스크래치 수리하면 새차 밸류 떨어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은데 이거 보험사 클래임 걸어야 되나요?
새차라 많이 아깝지만, 저도 현금이 궁하기에, 사고유발자에게 오늘 안으로 1,000불 현금으로 주겠다고 연락하면 클레임 안 걸고, 오늘 밤까지 연락 못 받으면 내일 아침에 클레임 걸겠다고 했는데, 잘한 건가요?
2) 캘리포니아에서 차 사고 수리 안하고 그냥 현금 체크로 받아서 합의해도 불법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