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동안 집을 떠나있다가 돌아오니 아파트 공영주차장에 있던 차가 좀 긁혀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었고 경찰에 이런걸로 신고를 해도되나싶어 며칠 놔두다가 일단 보험사는 인터넷으로 쉽게 클레임을 열수있길래 클레임부터 열어보고 견적 받았는데 1200달러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 리포트가 아직 없어서 이제 와서 신고를 하려니 늦은 신고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사고 자체가 언제 일어난 일인지 알 수도 없었지만, 제가 발견한 날로부터도 벌써 한달이 다 되어가서 스크래치 하나 수리하려다가 괜히 자작(?)이라는 의심이라도 받는게 아닌가 좀 걱정도 됩니다. 검색해보니 일정 비용 이상의 데미지가 발생한 사고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하고 신고를 안 하는게 법에 저촉된다는 글도 봤는데, 저처럼 늦게 신고를 해도 문제가 생기나요? 지금 경찰 신고를 해도 괜찮은건지, 그리고 그밖에 경찰 신고나 보험사와 대화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