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비자는 F1이 정상적인 유학생신분으로 체류중일때, 미국내에서 체류가 정상적으로 가능한 비자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F1비자인 배우자가 학업종료 후,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F2도 귀국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상황에서 회원님과 자녀분이 추가 체류를 하고자 한다면, 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F1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시거나 아니면 한국에 오셔서 미국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다시 F1비자를 발급받아 출국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구요, 성공비자 하세요.......하익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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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남편f1 으로 아이들과 함께f2로 미국 거주중입니다
남편은 학업 만료되어 한국으로 돌아가고 저랑 아이들만 남아 1년간 더 체류할수 있을까요
참고로 무상공립학교서 사립으로 돌릴 예정이고 체류 비자 기간이 1년 남았습니다
혹은 신분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할까요
앞에 비슷한 질문하신분이 있는데 답글이 없어서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