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에 만료된 J1비자를 받았었고, 2 year rule이 적용되는 비자였습니다.
현재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데, 올해 6월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의 J1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H, L, K 비자로의 변경 혹은 영주권 신청만 안되는 것이지 다른 종류의 프로그램으로 다른 J1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알고있는데 맞는 건가요..
그리고 이미 한국으로 귀국한 경우에 waiver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J1 말고 2년이 지나기 전에도 F1 비자를 받을 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