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 재발급이 힘드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하시다면, 미국비자 인터뷰 시에 지참하는 서류는 인터뷰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를 권해드립니다. 너무 발급일이 오래된 서류는 서류 재요청으로 거절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정보증인의 소득증빙을 위해서는 '갑근세' 서류가 메인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이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참고하시구요, 성공비자 하세요........하익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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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서 1년 학부를 다니다고 군휴학을 끝내고 다른 학교로 편입하여 다시 f1비자 인터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정서류에서 은행 잔고증명과 갑근세 소득원천징수서를 준비했는데 문의드립니다.
은행잔고증명서를 학교에 i20용으로 대략 두달전에 발급받았는데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부모님이 그 사이에 현금을 쓰실일이 있으셔서 다시 7만불정도를 만드시기가 쉽지 않을듯 합니다)
갑근세 소득원천징수서도 연초에 발급받은건데 그대로 사용해도 될까요?
위 서류와 추가로 재정보증 서류 낼것이 있을까요?
학교에서 학비의 1/3정도는 장학금으로 받아서 장학금 래터도 가져갈 예정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