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에 제가 DUI로인해 F-1비자 재발급 관련해서 질문드렸고 답변 받아서 우선 다시한번 감사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 박사과정지원을 하였고 (fall 2022),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글 남김니다.
1) 만약 이번 어드미션을 받게되어 F-1비자 인터뷰를 받으러갈때, 이미 제가 재작년에 한번 경험했던 DUI관련 추가 검사진행 (쪽지받고 병원가서 서류제출하기 등)을 다시 이행시키나요? 아니면 최근 그과정을 이미 했기에 이미 그 자료들 바탕으로 위에 과정을 스킵하고 이번 인터뷰시 I-20를 제출하면 별문제없이 비자를 받게될까요?..
2) 2019년도의 DUI 기록으로인한 미국 ESTA비자는 아예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여행목적)
3) 만약 관광비자 신청을해야한다면, 제 DUI기록으로 관광비자발급은 힘들까요? 추가적으로 서류제출같은게 필요시 될까요? (음주초범이고 Class C Misdemeanor 판결나왔고 fully released from the case 입니다)
4) 만약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있는 상태로 만약 박사 어드미션을 받는다면, 미국내에서 F-1비자심사는 가능한가요? (영사관같은곳에서..) 아니면 무조건 한국에서 F-1학생비자 인터뷰로 하러 입국을해야만하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까지 해주신다면 다시한번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