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은 우리나라와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비자 없이 입국하여도 21일간은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지만, 21이상 머무르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가 필요합니다.
① 관광 비자
21일 이상 되는 긴 여행 또는 어학연수를 위해 입국하는 경우, 출국 시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59일 비자를 신청하여 받게 됩니다. 59일 이상 체류를 원할 시에는 현지에서 한달 단위로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공부나 일은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에 필리핀 교육부와 이민국에 정식 인가된 학교나 학원에 등록하여 SSP를 발급받은 후에는 합법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비자 신청서 1부 / 여권 / 왕복 항공권 / 신청서 부착용 여권사진 1매 / 보증서
※ 신청 절차 및 교부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구비서류 지참하여 신청하면 약 7일 후 비자를 교부 받게 됩니다.
(접수: 월~금 오전, 발급: 월~금 오후)
② 학생비자
필리핀으로의 정규유학을 위하여 발급받게 되는 비자로써 입학하고자 하는 해당학교의 입학 허가서가 발급된 후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필리핀 외무성으로부터 비자훈령이 도착하면 일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비자를 신청한 후 학생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 학생비자 발급 시 구비서류
① 여권
② 비자 신청서 4부(신청서는 대사관 영사과에 비치되어 있음)
③ 입학허가서 원본 및 사본 2통
④ 호적등본 영문번역공증 원본 및 사본 1매
⑤ 재정보증 영문번역공증 원본 및 사본 1매
⑥ 은행잔고증명(영문) 2통
⑦ 신원조회 회보서 영문번역공증 원본 및 사본1매
⑧ 신체검사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비자과 지정병원임)
⑨ 사진 6매
⑩ 비자요금(₩4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