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비자(F-1비자)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일을 하기위해서는 유학비자 (F-1비자)가 아닌 취업비자 (H-1B)를 발급 받아야합니다.
즉, 미국 취업비자가 아닌 그 외의 다른 비자로 일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재학생이 최소 2학기 이상을 마친 후 Curriculum Practical Training (CTP)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학교 밖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졸업 후에는, 최대 1년간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TP)를 신청하여 학교 밖에서 일을 할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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