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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는 워킹 홀리데이라는 독특한 비자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일하면서 여행할 수 있는 비자로 여행을 목적으로 체류하면서 아르바이트와 영어공부를 겸할 수 있다.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젊은이들에게 해외여행 기간 동안 여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스스로 현지에서 충당할 수 있게 해 주어 자립심을 기르고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러한 교류를 통해 비자 협정이 체결된 양국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된다.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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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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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여행할 수 있는 비자이며 관광 취업 비자라고도 한다.
여행을 목적으로 체류하면서 아르바이트와 영어공부를 겸할 수 있다.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젊은이들에게 해외여행 기간 동안 여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스스
로 현지에서 충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
협정 국가간의 젊은이 들에게 미지의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간의 상
호이해 및 교류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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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비자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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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현지에서 일할 수 있다.
호주에서 각 고용주와 최대 6개월간 노동 가능 하다.
평생에 1회씩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비자 발급 후 12개월 이내에 호주에 입국하여야 한다.
체류 기간은 12개월, 최대 2회까지 연장가능하다.
비자 유효 기간 동안 호주 입, 출국이 자유롭다.
한국인은 한국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현지에서 타 비자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어학연수는 최대 17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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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워킹홀리데이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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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7.1부터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소지 체류하는 동안 특정 업무(농작물 재배, 목축업,
어업, 진주 양식업, 나무 재배 및 벌목, 광산업 및 건설업 등)에서 3개월(88일)동안 본인
이름으로 세금을 내고 일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와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면 신청가능하다.
특정업무보러가기☞
이 비자로 1년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24개월간 체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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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워킹홀리데이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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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1부터 워킹 홀리데이 세컨비자를 소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특정 업무(농작물 재배,목축업,어업,진주 양식업, 나무 재배 및 벌목, 광산업 및 건설업 등)에서 6개월(180일)이상 일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면 가능하다.
통장 잔액 증명이 $5000 이상 이어야 하며 세컨비자 승인 서류 혹인 승인번호가 필요하다.
비자 승인 기간은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이 비자로 1년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24개월간 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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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 홀리데이 비자 프로그램에 대해 이 비자를 발급 받게 되면 일자리까지 제공받는 것이
아닌가 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자리 정보는 현지에서 직접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자.
Second 워킹홀리데이비자의 경우 발급 후 첫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일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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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 홀리데이라는 비자 프로그램의 목적과 취지가 여러분이 호주에 가고자 하는 목적과 일치한다면, 이제 여러분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충분한 지를 알아 보아야 한다. 나이 제한에 걸리지는 않는지, 신청 시 구비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신청 절차는 어떠한지 등을 알아 보고 비자를 신청할 때 세심하게 준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전상상의 비자라 승인메일을 받고 호주에 가서 이민성에서 비자 라벨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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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나이 |
비자 신청 날짜 기준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
경제력 |
체류기간 동안의 최소 생활비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호주달러 $5,000 및 출국 비행기표 혹은 비행기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
왕복항공권 비용은 본인이 준비한다 |
기타 |
체류기간 동안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범죄 사실이나 타 국가로의 입국 거절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신청 시 반드시 명기한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적이 없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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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여권
사진 3장 (신체검사 시 제출)
최소 5,000 호주달러 이상이 들어있는 영문 은행잔고 증명서
지정병원 신체검사 결과서
ㆍ강남세브란스병원 - 1599-6114
ㆍ신촌세브란스병원 - 1599-1004
ㆍ삼육서울병원 - 1577-3675
ㆍ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 (051) 797-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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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 시 신체검사 종류의 2가지 중 하나를 호주 이민성에서 통보해 준다
ㆍ5만원(x-ray만 촬영) - 처음 신청 시 여기에 해당 된다. ㆍ15만원(x-ray, 소변 검사, 기타 정밀 검사) | | |
신청절차 |
온라인 상에서 직접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한다.(비자 신청비 AUD $420)
신청하고 나면 Transaction Reference Number(TRN)가
부여되고 리퀘스트 폼이나 헬스 폼을 다운받아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한다.
신체검사 결과는 대사관으로 보내진다.
신체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으면 접수일로부터 1~2일 후 비자가 승인되어 이메일로
통보 된다. |
비자 라벨 붙이기 |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전상상의 비자라 승인메일을 받고 호주에 가서 이민성에서
비 자 라벨을 받아야 한다.
비자 라벨을 붙이기 위해 이민성으로 찾아 가야 하는데 도착지가 시드니라면 시드니
공항 내에서 비자 라벨을 받을 수 있다.
시드니의 이민성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ㆍ주소: Ground Floor, 26 Lee Street, Sydney NSW 2000 ㆍ근무시간: 월-금 09:00-16:00 (수요일 09:00-1330) ㆍ우편주소: GPO Box 9984,Sydney NSW 2000 ㆍ팩스:(02) 9032 4096 | |
호주 내 타 지역의 이민성 주소 및 연락처는 여기를
참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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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비자에 관한 문의사항은 호주이민성에 직접 e-mail로 문의해야 한다. 만약 중간에
비자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면 여기를
눌러 TRN을 입력하고 Contact the Department 라는 난에 간단하게 적어서
문의 하도록 한다.
호주는 선발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폐렴 등의 신체 이상만 없으면 거의 100% 비자가 발급된다. 만약 떨어졌다면 다시 재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비 $185를 다시 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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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도 받았고, 이제 여러분이 호주로 떠나는 일만 남았다면 현지 생활은 어떻게 꾸려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공항 입국에서부터 교통편은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숙소 찾는 법, 은행, 세금관련, 즐겨 찾기 해 놓아야 할 사이트 까지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모아 놓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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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일하며 여행하다 궁금한 사항이 생기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혹은 준비하는
도중 궁금증이 생긴다면 언제든 goHackers.com 의 [워킹홀리데이
Q&A] 게시판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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