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이 캐나다로의 취업을 생각한다면 제일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은 캐나다에서 일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국가별로 취업 시장의 특성이
있으므로, 미리 캐나다는 어떤 조건인가를 알아보아 이에 대비하여 준비 해야만 실제적으로 현지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자신이 생각했던 방향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캐나다의 임금 수준은 어떤지, 캐나다로 취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
|
|
장점 |
인구에 비해 나라 면적이 광활하고 자원이 풍부하여 구직 기회가 비교적 많다.
캐나다의 직업사회는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이 없다. |
단점 |
언어의 장벽
- 캐나다 취업 시 일정수준의 영어능력이 없으면 취업 기회와 정보를 얻기 힘들다.
- 영어능력이 없으면 과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숨겨진 재능들을 제대로 발휘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도적 장벽
- 고용기회를 가로막는 제도적인 장벽이 많은 편이고, 외국 경력이나 자격, 면허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
고용시장 분야별 차이
- 신규 이민자들이 캐나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격조건을 갖추려면 영어뿐 아니라 새롭게 업데이트 된 기술과
자격증등을 취득해야 한다. |
|
|
|
직업별 임금 수준 |
TOP 10 with highest hourly wage
Occupation |
CAD |
Specialist physicians |
87 |
Dentists |
72 |
Petroleum engineers |
63 |
Engineering managers |
58 |
University professors and lecturers |
58 |
Other managers in public administration |
56 |
Geoscientists and oceanographers |
56 |
senior government managers and officials |
55 |
commissional police officers |
54 |
chemical engineers |
54 |
|
|
|
주택 제도가 월세 개념인 캐나다에서는 한 사람의 수입으로 한국 생활수준의 생활비와 주택임대료까지 감당하려면 월 $3,000
이상이 필요하며 월 $3,000 정도를 받으려면 세금공제를 하기 전 $4,500 정도 벌어야 하기때문에 전문직으로
취업하지 않으면 이 정도의 수입을 버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도 알아두자.
한국에서는 자동차 세일즈, 보험, 부동산등 커미션을 받는 직업의 인식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지만, 캐나다에서는 오히려
능력 있는 고소득자에 속하기도 한다. |
|
|
해외취업 10계명
(한국산업인력공단) |
① 나에게 유리한 국가와 직종을 찾는다.
② 선금을 요구하는 알선업체는 일단 의심한다.
③ 반드시 취업비자를 받는다.
④ 능력 이상의 높은 임금도 일단 의심대상이다.
⑤ 근무할 기업의 담당자와 직접 상담한다.
⑥ 전문기관에서 꾸준히 상담을 받는다.
⑦ 해외취업은 장기전이다.
⑧ 업무나 부서 전환의 기회가 없다.
⑨ 인턴을 통해 정규직을 잡아라.
⑩ 외교부나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기구나 업체를 이용한다. |
해외취업
필요조건 |
- 영어에 능통해야 한다.
- 정면 승부가 가능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현지의 생활습관이나 문화에 대해서 자신의 편견을 버려야 한다.
- 원활한 인간관계를 통해 정보망을 잘 만들어나간다. |
|
|
여러분이 캐나다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캐나다 입국 전에 ‘취업 허가증’이라는
것을 신청하여 받아야만 한다. 취업 허가증은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 캐나다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반드시
받아야하는 것으로 취업 허가증이 없다면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캐나다 취업 허가증을 신청할 때 신청서는 어디서
교부받아야 하는지, 신청 절차는 어떠한지, 구비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본다. |
|
취업 허가증이
필요한 경우 |
캐나다에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캐나다 고용주로부터 취업 초청을 받은 후 취업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캐나다 인력자원 사무국으로부터 고용에 대한 결정을 받아야 한다.
취업 허가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소수의 예외 직종들도 있다. (예외 직종 목록은 캐나다 이민성 사이트를 참조한다) |
|
|
신청절차 |
신청서
다운로드 |
|
신체검사 |
-
캐나다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최근 1년 내에 6개월이상 한국등 신체검사
필요지역에 거주한 신청자 및 동반가족은 캐나다 이민국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 지정병원 신체검사
후 발급하는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를 봉인된 상태로 취업신청 서류에 첨부한다.
- 보건의료 관련
직종, 초. 중등 학교 교사, 가정부, 육아 및 보육업 관련 직종은 캐나다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직종이다.
- 신체검사 재검이
필요한 경우 취업허가증 수속 기간이 늦어질 수 있다. |
구비서류준비 |
- 본인 및 동반 가족의 여권사본 (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
ㆍ여권은 적어도 6개월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ㆍ 한국국적자가
아니고 방문비자가 필요한 외국인은 여권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 본인과 모든 동반가족의 여권용 사진 각 1매
-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 업무내용, 자격요건,
근무기간, 급여액등이 기재된, 캐나다의 고용 예정자로부터 받은 취업초청장(캐나다 내
지사로 파견근무 나가는 한국회사 임원의 경우는, 현재 직책, 업무 내용, 보수등이
기재되어 있는 한국 고용주의 공식 발령장을 제출한다.)
- 캐나다 인력자원 사무국(HRSDC)로부터의 경제효과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직업과 관련된 경력, 재직 및 교육 증빙서류
- 만 18세 이후의 모든 활동사항에 관련된 증빙서류
- 재정증빙서류(소득금액
증명원, 예금 잔고증명서 등)와 은행관련서류 제출 시, ‘잔고증명서’와 각 계좌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호적등본 (말소, 제적된 자 포함)
- 대사관 지정 택배 신청서 (택배용지는 창구 옆 접수상자 주위에 비치되어 있다.) |
신청서류 제출 |
-
창구 내에 비치된 취업허가증 신청 접수 상자를 이용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한다.
-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취업 허가증이 거절될 수 있다.
- 신청서(IMM1295)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해야 한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청서에 기재하는 것은 취업허가증
거절사유가 된다.
- 모든 원본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 취업허가증 신청서와
택배 신청서에는 신청자 본인의 현재주소와 연락가능한 모든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
취업 허가증
수령 방법 |
-
취업 허가증이나 거절 편지는 수취인 부담 택배로 배달된다.
- 택배용지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우편주소로 발송된다. |
|
|
|
취업허가증 승인 편지가 발급된 이후에도 신체검사의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가 완전히 마무리되고 건강상 캐나다
입국이 가능하다고 결정 지어지기전까지 캐나다 대사관에서 승인 편지를 철회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알아두자.
모든 구비서류는 영문 또는 불문으로 발급된 서류이어야한다. 한글서류 제출시 영문 또는 불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하며
신청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한다는 점도 주의하자.
|
|
여러분이 취업할 국가에 캐나다가 적합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본격적인 취업 준비를
해야 한다. 본인에게 맞는 분야가 있다면 혹은 새로운 분야로 도전하려고 한다면 캐나다에서 그 분야가 어떤 위치를 차지
하고 있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며 분야를 정한 후에는 캐나다 구인정보는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원하는 기업이 있는지를 찾아 보아야 할 것이다. 이민자의 경우 가능한 취업 분야와 goHackers.com에서
추천하는 캐나다 현지의 구인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웹 사이트들을 알아본다. |
|
|
자동차정비사
(Auto Mechanic) |
- 'Auto Mechanic' 혹은 'Auto Technician'으로 불릴 정도로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직업이다.
- 컴퓨터 장비는 물론 확실한 전문지식과 함께 다년간의 경험이 요구된다. |
안경사
(Optician) |
-
콘텍트렌즈, 안경등의 시력 보정용 기구의 조제와 판매를 담당하는 직업이다.
- BC 안경사협회(COBC)가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거쳐 자격 면허를 취득 해야 한다. |
마사지치료사
(Massage therapist) |
- 주로 근육과 세포조직에 중점을 둔 치료를 한다.
- 의사의 진단을 토대로 손 또는 열이나 빛, 물, 혹은 진동기구를 이용하고 대부분 사설진료소로 운영된다. |
구급차요원
(paramedic, ambulance attendant) |
- 기초진료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점검한다.
- 심폐기능소생법(CPR), 붕대 및 부목법 등의 응급처치와 응급실까지 환자를 수송하고 보호하는 일을 한다. |
간호조무사
(Licensed Practical Nurse) |
- 의사,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 및 의료업무를 보조한다.
- 혈압, 체온, 맥박을 점검하는 등 신체 기능의 정상여부를 판단한다. (Vital Check)
- 진료에 필요한 기초 자료와 임상 병리용 자료 수집, 욕창(bedsores)치료, 관장(enemas), 목욕,
식사등을 도와 환자가 편안하게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업무를 한다. |
목수
(Carpenter) |
- 건축법규(building code)나 청사진(blueprints)을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하며 작업장안전규칙(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Regulations)을 준수, 시행해야 한다.
- 많은 경우 특별한 자격증 없이 현장경험과 직접 몸으로 체득한 기술로 일을 하기도 하지만, 보유 기술 수준에 따라 대우가 달라진다.
-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가 적합하다. |
컴퓨터프로그래머
(Computer programmer) |
- 대부분의 회사에서 ‘비주얼 C++’ 등의 4세대 컴퓨터 언어 사용 능력을 요구한다.
- 특정분야의 전문기술 보유 여부를 우선 고려한다. |
소방관
(Firefighter) |
- 소방관은 캐나다 국민들에게 신뢰의 상징으로 각 시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직업 이상의 특별한 책임감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
정원사
(Landscape Technician) |
- 한국의 사무직 혹은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업무 스트레스가 많았던 사람 중에 이민 와서 땀 흘리며 일하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적합하다.
- 주거용 조경에서부터 골프장, 공원, 학교나 각회사 등의 정원관리를 할 수 있다. |
용접공
(Welding) |
-
전기, 전자, 선박, 원유, 천연가스등 제반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힘들지만 취업전망이 밝은 편이다. |
여행상담원
(Travel agent) |
-
여행까지의 비용, 교통수단 혹은 장소등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조언하는 직업이다. |
조산원, 산파(Midwife) |
- 임신여성의 출산을 돕고 출산 후 산부와 아이의 건강을 돌보는 직업으로 산전진료와 출산을 담당하는 전문의료인이다.
- BC주에서 조산원(산파)으로 활동하기 위해는 조산원협회(CMBC, BC College of Midwives of BC)에 등록해야 한다. (www.cmbc.bc.ca참조) |
|
캐나다는 구인광고를 통하지 않고, 학원이나 학교 또는 지연에 의한 소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민자의 취업이
불리한 편이다.
기술관련 전문직종은 6개월-2년 정도 학원이나 학교에서 관련업종을 이수하여 자격을 가진 후에 취업할 수 있다. 수료를
마칠 때쯤 학원이나 학교에서 관련 기업으로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인문계열의 전문취업은 능통한 영어실력이 없으면 취업하기 힘들다.
캐나다에는 정부기관이나 종교단체가 주관하여 직업알선, 직업훈련, 취업기술안내등을 시켜주는 곳이 많이 있으므로, 캐나다
직업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 노력해야 한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