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민을 갔다 온 뒤, 영주 귀국 또는 해외 이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
그런 분들을 위해 영주 귀국 및 해외 이주 포기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영주귀국 절차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영주귀국 신청자는 아래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외교부 여권영사민원실 해외이주 창구에서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해요
주소는 3호선 양재역 12번 출구 400m, 외교센터 빌딩 6층 02-2002~0263,0264 이구요.
영주귀국 서류는 나라마다 조금씩 상이합니다.
우선 동일하게 필요한 서류는 영주귀국 신고서이고 해당 서류는 국내민원실 비치되어 있어요.
나머지 추가 필요 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미국 : 여권, 영주권 반납 레터
- 캐나다 : 필리핀 주재 캐나다대사관에 영주권 자격심사 접수 하고 받은 서류
- 일본 : 외국인등록증, 재류카드, 재입국허가(여권부착)
- 호주 및 뉴질랜드 : 여권 사증란에 영주권(부착), 전자 영주권 프린트 준비(PR)
-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과테말라 등 : 영주권 또는 카드수첩(까르넷, 세듈라)
· 그 외 국가 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갈음하는 장기체류사증
두번째로 해외이주 포기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해외이주 포기란, 해외이주 신고를 마친 후 이주예정국의 미 출국으로 해외이주신고를 취소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필요 서류로는 해외이주 포기신고서, 여권(신분증),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원본, 출입국사실증명서(발급후 미출입 내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