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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의 학업에 대한 계획은 완벽히 세웠지만 만약 지금 여러분이 호주 행 비행기 안에 있다면, 그리고 도착 시간이 다가올 무렵이라면 막상 공항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지부터가 막막해 올 것이다. 현지 생활에 대한 아무 정보도 없다면, 두려움마저 밀려올 지도 모른다. 이에 대비하여 떠나기 전 미리 goHackers.com 에서 알려주는 호주 생활정보를 잘 숙지하고 떠난다면 현지에 도착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여러분만의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멋지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입국 심사 과정과 입국 후 머물 임시 숙소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현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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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신고서와
세관신고서 작성 |
비행기 안에서 입국신고서와 세관신고서를 작성한다.
입국신고서에 입국목적과 여권번호 등 신상명세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소지품에 대한 공개(Declare) 사항을 기입한다.
세관신고서에는 위험한 물건이나 관세에 문제가 되는 물건을 기입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음식물과 담배, 술 등도 신고해야 한다. |
입국심사 |
Arriving Passengers (도착한 승객) 이라는 푯말을 따라 간다.
비행기 내에서 작성한 입국 신고서와 세관 신고서를 입국 심사대의 직원에게 여권과 함께 제출한다.
간단한 질문에 답한 후 여권에 입국 확인도장을 받는다 |
수하물 찾기 |
입국심사 절차를 마친 후 짐 찾는 곳에서 짐을 찾는다.
타고 온 항공기의 번호를 기억하여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 서있으면 짐들이 컨베이어 벨트 위로 차례대로 나온다. |
세관검사 |
수하물을 찾은 후 마지막으로 호주 세관을 통과해야 한다.
기내에서 작성한 세관 신고서를 직원에게 제출 한다.
세관 신고서에 신고할 물건이 있다고 기입한 경우 (To Declare)
Declared Goods This Gate라고 표시된 적색입구(RED LINE)에 가서 입국카드를 제시하고 검사를 마치면 입국심사가 끝난다.
세관 신고서에 신고할 물건이 없다고 기입했을 경우 (Nothing to Declare )
초록색 창구 쪽으로 가서 짐을 X-RAY 검사 후 이상이 있을 경우 일부의 짐을 검사 받아야 한다
Nothing Declared This Gate라고 표시된 녹색입구(GREEN LINE)로 가서 입국카드를 주고 나가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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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지리적 특성상 농수산물이나 동식물 등의 물품 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동식물, 음식물의 반입도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만약 현지에서 먹기 위한 김치, 고추장 등의 고향을 생각나게 하는 음식들이 여러분의 짐 안에 있다면 입국 카드에 쓰고 신고해야 한다
수하물의 검역은 자진신고제이며, 검역법의 위반 시에는 최고 5만 달러의 벌금 또는 최고 10년의 징역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된다는 점을 주의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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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를 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 도착하자 마자 머물 숙소부터 정하도록 한다.
+ 일단, 여행자숙소인 백패커나 유스호스텔 같은 곳을 알아볼 수 있다.
+ 여행자숙소들은 단기간 머물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쉐어 정보를 구한다. 쉐어 정보는 교민사이트나 교민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의 게시판에 붙어있는 정보를 보거나, 현지 신문을 통해 구할 수 있다.
+ 백패커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이용시간 : 24시간 리셉션이 가능하다.(정문이 밤 11시에 닫히고, 이후에 들어오려면 초인종을 누르고 본인이름과 방 번호를 말한다)
- 체크아웃 : 오전 10:00시. (시간에 늦으면 요금이 더 부과 된다.)
- 제공서비스
ㆍ우표,엽서,일회용카메라,필름,기념품,티셔츠 등을 판매
ㆍ필름현상,공항픽업, 팩스, 해외 및 뉴질랜드 호스텔 예약, 모닝콜, 인터넷 이용 환전(5% 수수료)
ㆍ당구대, 비디오 게임, 핀볼, 음료수 자동판매기가 구비
- 짐보관
ㆍ3일 까지 무료이고 장기간 보관시 짐당 $10의 비용이 든다.
ㆍ귀중품 보관은 리셉션에 있는 소형 금고($1)를 이용하면 되고, 자전거도 보관($5) 시킬 수 있다.
- 통신
ㆍ편지와 팩스는 알파벳 순으로 이름이 배열된 보관 함에서 각자 찾으면 된다.
ㆍE-mail 무료 수신, 유료 송신(웹사이트 터미널 이용)
ㆍ호출: 아침 09:00 ~ 밤 10:00시 사이에 전화가 전화가 오면 스피커를 통해 해당인의 이름을 불러 알려준다.
(부재시 리셉션에 메모)
ㆍ전화: 카드 및 동전 전화기를 이용할 수 있다.
- Bar 이용
ㆍ저녁식사가 가능하고 저녁 05:00 ~ 밤 09:30까지 이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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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록 시 홈스테이를 미리 정하고 입국하면 숙소 선택에 대한 부담이 없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쉐어 정보가 많이 올라오므로 이 때를 잘 이용하여 가게의 게시판이나 현지 신문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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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BUS) |
① 운행간격
- 월~금요일(weekdays)까지는 출, 퇴근 시간에는 10분 이내, 나머지 시간대는 20분 정도인 구간이 많다.
- 토요일은 20~30분에 한 대,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한 시간에 한 대인 경우가 많다
② 승차권 구입
- 승차권은 버스를 탈 때 운전수에게 직접 구입하거나 신문 판매대, 문구점(News Agency) 등에서 구입 가능하다.
③ 운행노선
- 버스는 운행표(time table)에 따라 운행하며 버스 회사에서 운영하는 "Information Centre"에 가면 각 노선 별 운행표를 무료로 구할 수 있다.
④ 승차
- 버스가 오면 손을 흔들어 줘야(Hail the bus!) 버스가 멈춘다. 손을 흔들지 않으면 다른 버스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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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TRAIN) |
① 호바트, 다윈, 캔버라를 제외한 모든 주의 수도에는 기차가 대중 교통수단이다. 특히, 멜번은 버스와 더불어 기차가 운행되는 구간이 매우 많다.
② 정해진 시간표대로 운행하며, 승차권은 기차역에서 구입하면 된다. 기차가 운행되는 구간이 매우 많다.
③ 우리 나라의 지하철과 거의 거의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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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Taxi 또는 Cab) |
① 버스나 기차 등이 끊겼을 경우나 새벽에 일찍 출발하거나 밤 늦게 도착했을 때 택시를 이용한다.
② 이용방법
- 호주 사람들은 보통 전화 예약을 많이 이용한다.
- 택시 정류장이나 길거리에 서있는 택시를 잡거나 지나가는 빈 택시를 손을 흔들어 잡아탈 수 있다.
※ 전화로 예약을 하면, 인근에 있는 가장 가까운 택시가 연락을 받고 온다.
- 전화 예약시 약간의 charge가 붙지만 주소와 목적지의 suburb, 원하는 시간만 말하면 편리할 때가 많다. (suburb부터 말하고 street number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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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요금
- 요금은 미터제이고, 기본 요금에 운행거리에 따라 10센트씩 추가된다.
- 택시에 따라서 요금을 EFTPOS로 지급할 수도 있다. 팁은 전혀 필요 없다.
- 택시는 24시간 운행하며, 심야에는 할증이 붙는다.
- 택시 요금은 주에 따라 다르고, 택시 안에 요금표가 붙어 있다.
④ 앞자리나 뒷자리 모두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단속에 걸리면 벌금이 A$100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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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경우 할인(concession) 요금이 적용되나 요금은 비싼 편이다.
대도시 지역은 구간(Zone)으로 나뉘어져 있고 승차권의 종류나 요금은 가려고 하는 목적지와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종류의 대중 교통 수단이든지 편도(Single)승차권 또는 왕복(Return)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대중 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일 티켓보다 한 주나 한달 동안 쓸 수 있는 정기권을 사는 것이 저렴하다. 한 장의 티켓으로 여러 교통수단을 탈 수 있는 멀티플 트립 티켓(Multiple-trip Ticket)을 살 수 있는 지역도 있으니 여러분이 도착한 지역에 이러한 요금제가 있는지 알아보자
유학생활 관련 모든 궁금증은 goHackers.com 의 [생활정보 Q&A] 게시판에서 해결할 수 있으며 관련된 실시간 정보들을 빠르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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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호주로 떠나기 전 현지에서의 생활을 위해 한국에서 미리 환전해 많은 현금을 지니고 있으려면 괜히 불안해 질 수 있고 그 때문에 숙소에서 생활이 불편해 질 수도 있다. 단기간 머물 것이라면 상관 없겠지만 장기간 학업과 구직을 하는 등의 생활을 위해서는 호주 현지의 은행 계좌가 필요하다. 호주의 은행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고 계좌는 어떻게 여는 것인지, 각종 카드 사용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국에서 의 송금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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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은행의 특징 |
호주의 가장 큰 4대 은행은 Commonwealth, National, ANZ, Westpac이다. 호주은행의 특징은 고객의 돈을 은행에서 보관하는 개념으로 은행상품에 따라 보관비를 수수료로 부과한다.
은행 별도의 수수료 조건과 금액은 다르나, 보통 1000불, 800불, 500불 이하가 예금되어 있는 경우에 1~3불 정도의 돈이 매월 빠져나가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변동이 없다.
이자가 붙는 은행상품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데 학생의 경우는 은행계좌를 들 때 반드시 학생증이나 학생 비자를 은행원에게 제시하면서 학생신분임을 알려 줘야 금액이 그대로 보존된다.
호주은행은 통장을 발급하지 않고 그대신 한 주에 한번씩 집으로 Account Statement (은행 입출금 내역)을 편지나 인터넷을 통해 알려준다.
통장대신 ATM 은행 카드를 사용하여 ATM에서 현찰을 뽑고 EFTPOS(Electronic Funds Transfer at Point of Sale)라는 지불방식을 통하여 슈퍼마켓이나 다른 상점 등에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 은행 영업시간
월요일~목요일 : 9:30 ~ 16:00, 금요일 : 9:00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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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ing Account
(일반 저축 예금 계좌) |
유학생이 송금 받고 저금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한다.
통장이 없으며, 대신 Key Card(은행 카드)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
24시간 쓸 수 있는 자동 현금 인출기(Automatic Teller Machine: ATM)가 쇼핑 몰 안이나 은행 밖에 설치 되어 있다.
이자가 붙는 계정은 한달 동안 돈을 찾지 않고 계속 넣어두면 이자가 붙는다. (Compounding interest rates).
저축액이 많을 경우에는 여러 은행의 이자율을 조사해 보고 정기 예금 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넣어두는 것이 좋다.
이자율과 계좌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를 참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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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좌 개설방법 |
큰 은행일수록 ATM(현금 자동지급기)이 많으므로 주 거래 은행은 호주 전국에 퍼져 있는 Big 4 은행인 Commonwealth Bank, National, ANZ, Westpac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여권, 신분증(신용카드나 국제운전 면허증), 입금할 돈과 주소(호주 내)가 필요하다.
주소는 일정기간 2주이상 머물 수 있는 곳 이어야 한다. 특정한 거주지가 없는 경우 우편을 대신 받아 줄 수 있는 기관의 주소를 적는다.
안내창구(Requirement)로 가서 “I'd like to open a bank account.”라고 의사를 밝히면 관계자로부터 계좌 개설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계좌 종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Saving Account'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접수 후 약 1~2주 후에 은행카드가 주소지로 배달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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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도착한 후 6주 이내에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여권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별도의 증명서가 필요하게 되어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게 될 수 있음을 주의하자
은행 업무시간 외 환전을 하려면 환전소나 Thomas Cook 같은 대형 여행사의 전용 환전소를 이용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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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이용하기 |
호주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은행원을 거쳐 입출금을 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붙는다. 학생일 경우 예외인데 Commonwealth의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학생증을 가지고 가서 학생임을 증명하면 세금을 물지 않는다
※ ATM 이용절차
+ 자신의 은행 로고가 그려져 있는 ATM기계를 찾아서 은행 카드를 집어넣고 PIN넘버를 먼저 입력한다.
+ PIN넘버가 3번 연속으로 잘못 입력이 되면, 기계가 은행 카드를 삼켜 버리는데 이 경우에는 근처 은행에 가서 신고를 해야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다.
+ PIN번호 입력 후, 조그만 스크린에 메뉴가 나오면 ‘Primary Saving Account’를 선택하고, 돈을 인출하면 ‘Withdrawal’을 누르고, 돈이 얼마 남았는지 체크만 하고 싶다면’Account Balance’버튼을 누르면 된다.
+ 약 3초 정도 기다리면, ‘삑삑’ 소리와 함께 카드가 나오는데, 카드를 먼저 빼고 나면 돈과 영수증이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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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TPOS 이용하기 |
EFPTOS(Electric Funds Transfer at Point of Sale)는 물건을 구입할 때 현금 대신 은행 카드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EFTPOS라는 표시가 있는 상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사용 가능 가능하다.
택시 안에 EFTPOS 시설이 있을 경우 EFTPOS로 지불할 수 있다.
EFTPOS를 이용한 다음에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영수증(receipt)을 확인 하도록 한다.
※ EFTPOS를 사용하는 방법
+ 점원에게 은행 카드를 주고 ‘Savings’라고 말하거나 기계 오른쪽 귀퉁이에 카드를 넣고 긁으면(slide) 점원이 물건값을 입력한 뒤 EFTPOS 기계를 건네 준다.
+ EFTPOS 기계에 자신의 PIN넘버 4자리를 입력하고 엔 터 키를 치면 물건 값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빠져 나간다.
+ 점원에게 카드를 줄 때 미리 “ I’ d like a $20 withdrawal”라고 말하면 물건 값과 별도로 필요한 현금을 그 자리에서 뽑을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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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송금하기 |
대개 유학생의 경우는 한국으로부터 송금을 받는데 전신환을 이용한다.
호주에서 거래하는 은행과 한국에서 맨 처음 송금을 했던 은행이 상호 업무 협조를 맺고 있으면 돈이 호주에 도착하기까지 보통 3일 정도 걸린다. 그렇지 않은 경우 몇 주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은행에서 자기 앞 수표를 만들어 우편으로 부치는 방법도 있으나 수표의 발행인 수취 은행에 따라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데 시간이 걸린다.
모든 수표는 조회 기간을 거쳐 확인(Clear)된 후에야 현금으로 찾을 수 있다. 한국에서 - 호주로 송금하려면 자신의 호주 은행 계좌 번호와 은행 이름, 그리고 각 은행의 BSB 번호를 한국에 꼭 알려줘야 한다.
송금을 할 때 모든 돈의 금액은 호주 달러로 환산해야 한다.
호주 달러와 한국 원화의 환율은 매일 바뀌므로 송금 날짜를 잘 맞추어야 한다. |
Credit 카드 사용하기 |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 BC(BankCard), 까르트 블랑슈(Carte Blanche), 다이너스 클럽(Diners Club), 마스터 카드(MasterCard) 그리고 비자카드(Visa)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인다.
위의 카드들은 주요 도시와 리조트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으나, 교외 지역이나 소도시에서는 그 사용이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호주 달러로 발행된 여행자 수표를 사용한다.
몇몇 곳에서는 여행자 수표 사용이 다소 힘들 수 있으나, 대형 은행과 호텔에서는 사용에 전혀 지장이 없다. 여행자 수표 환전 시 수수료를 부과 하는 은행도 있다.
※ 카드 분실시 연락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
1300 132 639 |
다이너스 클럽 |
1300 360 060 |
마스터카드 |
1300 120 113 |
비자카드 |
1800 450 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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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경우 한 달에 6번 정도 이상 ATM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잦은 사용은 피하도록 한다
ATM 이용 시 비밀번호를 3~5차례 잘못 입력 시 카드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이에 주의하자
한국에 귀국하거나 장기간 호주를 떠나 있을 때에는 계좌를 해지 하는 것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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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유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과 학업도 물론 매우 중요하다. 그와 더불어 생활을 하게 될 숙소에 대한 만족도 또한 유학생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이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 떠날 필요가 있다. 호주에서는 홈스테이, 기숙사, 렌트 혹은 쉐어 하우스 등의 숙소 형태가 있는데, 처음에는 홈스테이나 학교 기숙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호주에서는 각각의 숙소의 형태별로 특징들이 모두 다르므로 이를 미리 알아 보도록 하고 자신에게 맞는 숙소 형태를 찾아 보도록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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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테이 |
호주 가정에서 호주인 가족들이나 한인교포와 함께 사는 형태로 중ㆍ단기 어학 연수를 하는 유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숙박 형태이다.
보통 평일 2식(주말 3식)을 제공하며 전화세를 제외한 기타 세금이 포함 되어있다.
주로 어학원이나 유학원의 소개로 이루어지고, 한국인이 호스트인 경우에는 한인 커뮤니티 싸이트나 교민 잡지 등에 홈스테이 광고를 통해 구하기도 한다.
유학생을 홈스테이로 받는 호주 가족들은 대부분이 중산층이다.
호주현지인들과 일상 생활을 같이 하면서 문화의 차이나 공통점을 발견하며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장점 |
ㆍ호주의 문화 생활 습관을 이해할 수 있다.
ㆍ현지인과의 생활이 영어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ㆍ4주씩 계약을 하여 거주지를 바꾸기 용이하다. |
단점 |
ㆍ문화적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ㆍ가족의 일원으로서 그 가족의 생활 방식을 따라야 한다.
ㆍ위치가 시티로부터 2~4존까지 다양하다. (교통비 고려) |
비용 |
ㆍ호주달러로 1주당 160 ~ 180 정도로 저렴한 편이다.
ㆍ한달 치의 방세와 같은 액수의 보증금을 선불로 지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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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
일부 사립 중ㆍ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만 제공되는 숙박형태로서 학교마다 College나 Hall이라 부른다.
호주 대학의 기숙사는 대부분 남녀 기숙사로 구별되어 있지 않은 편이다.
1인 1실로서 침대나 책상, 옷장, 안락의자 등 기본적인 가구들이 갖추어져 있고 욕실은 공동으로 사용한다.
결혼한 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을 위해 가구와 주방 용품이 갖추어져 있는 아파트형태의 기숙사를 제공하는 학교도 있다.
각 College나 Hall은 독특한 분위기와 개성을 나타내며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비용도 다르다.
기숙사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기 때문에 기숙사 신청을 일찍 해야 한다
장점 |
ㆍ기본 가구가 갖추어져 있어 별도 구입할 필요가 없다.
ㆍ학교 통학 시간이 짧고 교통비가 들지 않는다.
ㆍTV 룸, 컴퓨터 룸, 오락 룸, 부엌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다.
ㆍ여러 가지 기숙사의 행사나 활동에 참여해 대학생활을 한층 더 즐길 수 있다.
ㆍ식사가 제공되는 기숙사는 가격이 비싸지만 청소 및 다른 가사일들이 전면 제공되어 편하다. |
단점 |
ㆍ식사가 제공되는 기숙사라면 가격이 비싼 편이다.
ㆍ1인 1실일 경우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어학 연수생의 경우 친구 사귀기가 어려워 영어를 익히기에는 적당하지 않을 수 있다.
ㆍ사귄 친구들과 어울리다 학업을 게을리하게 될 수도 있다.
ㆍ방학 중에는 운영이 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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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Rent) |
직접 집이나 아파트 등을 임대하여 혼자(Rental Accommodation) 또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Share house Accommodation) 거주하는 주거형태이다
장점 |
ㆍ홈스테이보다 독립적이고 자유롭다.
ㆍ친구들과 같이 요리를 하거나 집안 일을 할 수 있다.
ㆍ다른 형태의 숙박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다.
ㆍ여러 사람과 같이 생활하며 다양한 문화경험 등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다.
ㆍShare를 한다면 개인 용도의 침대나 책상 등을 제외한 기본 설비를 공동 이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다. |
단점 |
ㆍ모든 집안 일을 학업과 병행하며 해야 한다.
ㆍ가구나 생활 용품을 모두 장만해야 한다
ㆍ마음에 맞지 않는 구성원과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 |
비용 |
ㆍ집의 위치나, 크기, 가구 구비 여부 등에 따라 다르다.
ㆍShare 일 경우1주일에 60불 ~ 100불 정도 든다.
ㆍRent경우에는 전기, 가스, 전화 등은 집세에 포함되지 않으나 Share일 경우는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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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에이전시에 직접 가서 rental list에 나와 있는 집을 보면 된다.
방 하나만을 임대하고자 할 때는 학교의 게시판이나 신문을 참고할 수 있다.
호주에는 전세의 개념이 없으므로 방세는 매달 지불해야 하며 한 달치 방세에 해당하는 정도의 돈을 보증금으로 요구한다. 계약기간은 1달 정도의 짧은 기간도 있지만 보통 6개월 정도이다.
집을 나갈 때 파손된 부분이 없을 경우 보증금을 전액 되돌려 받는다.
→ 계약 만료일 전에 입주한 곳에서 나올 경우
+ 우선 부동산에 연락해서 사정을 말한다.
+ 보통 4주 정도 후에 다른 곳으로 이주 할 수 있다.
+ 그 이전에 나올 경우 계약 파기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꼭 해당 부동산에 잘 알아 본 후 대처한다. |
→ 계약이 끝나고 나올 경우
+ 계약이 끝나도 부동산에 2주전에 노티스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그냥 이사를 나올 경우 대부분 2주 집세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
→ 본드(Bond)비 돌려 받을 때
+ 살던 곳에서 나오면 청소 상태, 기물 파손, 카펫트, 욕실 등을 꼼꼼히 체크한다. 보통 청소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 받을 수 있다.
+ 어떠한 명목으로 얼마나 본드비에서 빠져나갔는지 해당 부동산에 꼼꼼히 체크해서 부당하게 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집 주인이 부담하는 것 - 물세, 집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
-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것- 전기세, 가스, 전화세, 기타
+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부동산을 담당하는 법무사에게 도움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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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Share) |
여러 사람이 집을 공유 형태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호주에서는 보통 한 방을 2사람 혹은 이상 되는 사람들이 같이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여럿이 집을 렌트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이 이미 렌트한 곳에 남는 공간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교민 잡지나 교민 싸이트를 통해 알아 볼 수 있으며 또는 지인들의 소개로도 이루어 진다.
렌트할 때와는 달리 집주인에 따라 본드비 세부 사항이 다르다. 본드비는 방값의 2주를 받는 것이 보편적인데 쉐어를 내놓는 집주인 마다 다르다
보통은 구두 계약의 형태인데 필요 시 집주인에게 계약서를 쓰자고 한다.
! 주의사항
+ 렌트와는 달리 계약 절차가 간단하며 쉽게 이루어지지만, 여러 사람과 모든 것을 공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 쉐어를 구할 때는 쉐어를 내놓은 사람이 어떤지와 같이 살 사람들이 어떤지에 대해 잘 파악하도록 한다.
+ 모든 세금이 포함되어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입주시 주인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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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테이를 할 경우 입주 시 호스트에게 주의 사항이나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확인 해 보도록 하자. 자신의 생활 패턴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집을 쉐어 할 때에는 함께 생활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믿을 수 있고 맘에 맞는 사람들과 사는 것이 좋다. 18세 미만인 학생에게는 쉐어 하우스가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렌트를 할 때에는 부동산을 잘 선택하자. 입주한 집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 먼저 부동산에 연락하면 입주자 과실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집주인이 고쳐주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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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를 구했다면 전화, 전기, 가스 등의 각종 생활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타지에서 그러한 서비스 들을 신청하는 일은 막막하게 여겨질 수 있다. 또한 한국에 있는 소식이 궁금해지거나, 인터넷 사용이 꼭 필요한 과제를 해야 할 때 이를 이용해야 할 일도 생길 것이다. 여기서는 호주에서 각종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운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호주에서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지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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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신청 |
로컬 콜일 경우 통화시간에 상관없이 일정 요금이 한번만 적용이 되며 요금은 전화를 서비스 하는 회사의 상품마다 조금씩 다르다.
공중전화의 경우에는 호주달러 40센트이며 해당 지역간의 통화는 한번만 내면 된다.
전화신청은 옵터스와 텔스트라라는 회사에 신청하거나 각 로컬 통신사에 신청한다.
텔레스타의 경우
+ 텔스트라 서비스 라인(13 2200)이나 웹사이트에서 신청한다.
+ 신청시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라인이 있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연결이 되고 연결비는 AUS$59 이다.
+ 새로 전화라인을 연결해야 하는 경우는 기술자가 집에 방문하여 전화라인을 연결하여 주는데 보통 5일에서 10일정도가 걸린다.
+ 기술자가 설치 한 후부터 바로 사용 가능하며, 연결비는 AUS$209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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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구입하기 |
은행 계좌를 열거나 Job 을 구할 때, 숙소 쉐어 등을 할 때 혹은 한국에 있는 가족 및 친구와 연락 하거나 호주 친구들과 통화를 하기 위해 휴대폰이 필요하다.
호주의 모바일 폰은 프리 페이드(Pre- Paid)와 일반 모바일 폰이 있다. Pre- Paid 는 선불로 지불한 만큼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며 흔히 옵터스 회사의 옵터스폰을 많이 사용한다. 일반 모바일 폰은 먼저 사용하고 한 달에 한번씩 돈을 지불하는 형태이다.
단기간 머무르는 유학생들은 대부분 Pre- Paid 방식을 이용한다 |
전기신청 |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호주의 대표적인 전기공급회사인 "에너지 오스트레일리아"에 신청한다
신청 후 약 2주안에 위험부담금이라고 하는 청구서가 주소지로 배달되는데, 자동이체로 변경하면 위험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전기세는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3개월에 한번씩 내면 된다.
전압은 한국과는 달리 240/250, AC50Hz 이며, 호주의 전기 소켓은 그 형태가 3핀 방식이어서 한국에서 가져오는 전기도구에는 아답터 소켓이 필요하다. 한국의 큰 전자 용품 파는 곳이나 호주 현지에 있는 대형 슈퍼에서 구할 수 있다.
한국에서 전기 제품을 가지고 와서 아답터 소켓을 이용하여 사용할 경우 그 전기제품의 수명이 짧아 질 수도 있다. |
가스신청 |
전화나 인터넷으로 AGL또는 에너지 오스트레일리아에 신청한다.
가스비용은 한달에 한번씩 낸다.
- AGL 서비스 전화번화 : NWS 131 245, VIC 133 000
- AGL(Austraian for Gas and Electricity)홈페이지
- 에너지 오스트레일리아 가스신청 홈페이지: Energy Austral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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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청 및 사용 |
▷ Modem
모뎀과 전화선만 있으면 아무 ISP에나 등록해서 돈 내고 사용할 수 있다
*OZ Email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
ㆍhttp://www.ozemail.com.au에서 온라인 가입을 할수 있다.(가입시 신용 카드 필요)
ㆍ구입한 CD를 컴퓨터에 설치해야 한다
ㆍ한국에서 가져온 모뎀이나 한국에서 구입한 노트북에 내장되어 있는 모뎀도 대부분 사용 가능하다.
ㆍ월 사용료는 회사와 서비스 별로 다르나 보통 A$20 정도에서 A$50 정도이다.
ㆍ호주는 전화 요금이 시간제 사용이 아니고 통화당이기 때문에 전화 요금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ㆍ시중에서 20시간, 30,50 시간 등짜리 Pre-Paid 카드를 사서 정해진 시간만큼 사용하는 Pre-Paid방식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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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SL
ADSL 가격은 옵션(Monthly Plans)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 |
ㆍ초기 ADSL은 각 ISP별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보통 2주 이내에 설치된다)
ㆍ신청 전에 자신이 사는 집에서 ADSL이 가능한지를 꼭 먼저 확인해 봐야 한다.
ㆍADSL 은 Internode와 West Net이 가장 평이 좋다.
(http://adsl.internode.on.net , http://www.westnet.com.au) |
설치 |
ㆍADSL 설치는 직접 할 수 있다면 Start Kit만 주문해서 직접 해도 된다(Self Installation)
ㆍStart Kit을 주문하면 ADSL모뎀(있는 경우는 안 사도 됨)과 In-line filter, 설명서 등이 들어 있는 패키지를 우편으로 보내준다.
ㆍ직원이 직접 집으로 와서 설치(Professional Installation)를 해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설치 및 테스트 비용을 더 내야 한다.
ㆍ일반 phone line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집에 있는 일반 전화 회선을 ADSL이 사용 가능하도록 activate 시키는 데에도 대략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
ㆍ업체와 각 플랜에 따라서 다운로드 제한(Limit)초과시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스피드를 40~50kbps로 떨어뜨리는 곳도 있다. (가입 전에 여러 가지 condition등을 잘 확인해야 한다) |
비용 |
ㆍADSL은 보통 한 달에 A$29.95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싼 플랜은 다운로드 용량 제한이 300MB 정도밖에 안된다.
(용량 초과시 MB당 15센트 정도를 붙여야 한다)
ㆍ512kbps/128kbos 이상의 속도에 32GB 이상의 다운로드 제한부터가 실제로 쓸만한 것으로 보통 한 달에A$79.95~99.95 정도이다.
ㆍTelstra의 경우는 다운로드뿐만 아니라, 업로드까지 용량 계산에 포함을 하는데 반해 Internode의 경우는 다운로드만 카운트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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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ble
ADSL과 거의 동일하다
설치를 원하는 곳의 전화번호에 따라서 ADSL이 되는 곳이나 설치 장소가 전화국으로부터 아주 먼 곳은 ADSL 대신에 Cable 서비스를 신청한다
살고 있는 suburb나 집에 따라 ADSL은 들어오지만 Cable은 안 되는 전화 번호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 피씨방
시드니 지역은 시간당 A$2 혹은 2.50내외, 브리즈번 멜번은 A$5내외 , 애들레이드는 A$1~8내외이다
▷ Lan
학교 기숙사에는 대부분 LAN선이 깔려 있고, 학교 기숙사 외에 Unlodge 등 여러 학교 학생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 등에는 LAN 시설이 있는 곳이 많다
방 혹은 거실까지 LAN선이 설치되어 있어서 관리실에서 ID를 받아 쓰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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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준비 |
RTA (Roads and Traffic Authority) 의 주관으로 시험을 치르는데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
예약 후 적어도 이틀 뒤에는 시험을 치를 수 있고, 시험 시작 전 한국어로 시험을 보겠다고 말하면 한국어로 볼 수 있다
시험의 난이도가 높진 않지만 도로규칙 부문에서는 하나만 틀려도 떨어지니 주의해야 한다 |
시험절차 |
준비물은 다음과 같다
- 국제운전면허증이나 공증서류, 여권, 여권용 칼라사진1매,
-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증명 할 수 있는 우편물
- 은행카드(현금카드)
- 접수비 34불 + 면허증발급비 16불 = 총 50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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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46문제로 컴퓨터 스크린으로 보게 되며 문제는 어렵지 않다
시험이 끝나면 간단한 시력검사와 함께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 그 자리에서 바로 면허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
운전 면허증의 종류 |
L, P1, P2, SILVER, GOLD의 5단계로 종류가 나뉘어 진다
필기에 합격하면 연습면허인 L 면허가 발급된다
- SILVER 면허 이상의 면허 소유자가 동승해야 한다.
- 속도 제한(80킬로미터)이 있다.
- 면허 발급 50시간 이후에 실기 신청이 가능하며 단계별로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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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재발급 및 갱신 |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이고, 본인의 입국사실 확인 시에만 재발급된다
대리 신청 시에는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원본)을 통해 증명해야 대리발급이 가능하다
별도의 출입국 사실 없이 1년 이상 계속 외국에 체류하면서 호주내의 대리인을 통해 재발급 받는 방법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대리인을 통해 재발급 받은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경우, 해당 국가에서 무면허 운전행위로 처벌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재발급 시에는 기존 국제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재발급 되며 분실 시에는 분실 신고 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재발급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 기간 : 재발급일로부터 1년)
면허 연장 신청을 하려면 입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권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지참하여 적성검사와 면허증 갱신을 해야 한다. (수수료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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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 필기시험은 터치스크린이라 편하긴 하지만 시간 제한이 있으므로, 시험 전 가까운 RTA에 들러 연습해 보는 것이 좋다. 한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영어실력은 걱정하지 말자
면허증 갱신을 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면허가 취소 되므로 이에 주의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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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라벨받기 |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이고, 본인의 입국사실 확인 시에만 재발급된다
호주에 도착하자 바로 받는 것이 좋지만 사정이 있을 경우 시간이 지나서 해도 상관없다 |
Tax File Number 신청 |
호주 내에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세금 등록 번호가 필요하다
수입은 직장에서 받는 급여, 투자 소득, 정부에서 나오는 수당 등이 포함된다
세금 등록 번호는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등록이 가능하고, White Pages 전화번호부에 기록된 센터링크 혹은 ATO(호주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다 |
취업 |
유학생들에게 주 20시간의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합법적으로 주어진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이민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고 비자컨디션을 변경해야 한다
관련 사이트 들을 참고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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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시간이상 일하는 것이 발각 될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에 주의하자
방학시간 동안에는 풀 타임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하므로 학업을 위해서는 학기 중에는 학업에 전념하고 방학을 이용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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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라벨받기 |
주정부 |
주정부의 공립병원은 치료비가 거의 무료이며 의료수준도 세계최고 수준이다
주정부의 보건부는 간호의 질적 수준유지 등 여러 의료서비스의 실제적인 일들을 관리 하고, 각종 공립병원과 공공 보건 센터를 운영한다 |
연방정부 |
보건부의 보건에 관한 각종 정책 수립 및 호주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 등을 관리한다 |
Family 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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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별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기초 적인 건강을 관리하는 Family Doctor가 있다
Family Doctor들은 환자의 일반 건강진단에 따른 약의 처방을 해주고, 병의 증세에 따라 전문의를 소개한다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검진 후 전문의에게 의뢰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때는 서면 의뢰증을 환자에게 주고 전문의를 추천한다 |
의료보험제도 |
Medicare
(정부의료보험) |
정부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제도로 호주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면 나이, 수입,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인 사람들은 Medicare 제도 유지를 위한 "의료세(levy)"를 지불해야 한다
Medicare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 병원 침대사용을 포함한 숙식비 전액무료
- 일반의의 치료 또는 담당 일반의가 추천한 전문의의 치료비 무료
- 일반의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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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Tel 9791 2701 |
사설의료보험 |
가장 큰 보험회사인 Medibank Private 이 대표적이다
유학생은 반드시 OSHC(Oversea Student Health Cover)라고 불리는 유학생 의료보험에 가입해야만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유학생이 내는 의료 보험비는 유학생들만을 위한 것으로 호주 시민의 경우보다 더 저렴하다
의료보험비는 보통 학비를 낼 때 학교에 미리 내거나, 의료 보험 가입 신청서를 따로 구해서 가까운 Medibank Private 지점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호주 도착 직후에 가능한 한 빨리 의료 보험에 등록하도록 한다. 신청 후 약 2~4주 후에 의료보험카드가 우편으로 오는데, 카드는 의사나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갈 때 혹은 메디뱅크 사무실에 갈 때에 꼭 지참해야 한다 |
유학생이
의료보험 혜택받기 |
→ 병원에서 치료 받지 않고 일반의에게 치료를 받을 경우
+ OSHC가 정부 책정 기준 치료비의 85%를 지불하고 학생이 최고 20불 한도 내에서 나머지 차액을 지불한다.
+ doctor나 specialist를 찾아가 진료를 받거나 X-ray나 피검사와 같은 pathology 등을 받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공립 병원(public Hospital)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책정된 기준 치료비의 전액을 보험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에도 보험 회사에서 책정된 기준 치료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의사가 지불 요청을 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본인이 내야 한다. |
→ 일반의가 아니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
+ 공립 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독실을 제외한 모든 치료가 의료 보험으로 처리된다. 공립 병원 치료 시에도 책정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비 차액은 학생이 부담해야 한다.
+ 사립 병원 이용 시 보험회사에서 측정된 기준 치료비를 넘는 경우 차액은 모두 개인 부담이다. |
→ 환불 요청하는 방법
+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는 보통 병원에서 직접 메디뱅크로 지불 요청을 하므로 따로 환불 요청을 할 필요 없다
+ 청구하는 금액을 미리 내고 영수증(Receipt)을 가지고 가까운 Medibank지점에 가서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환불을 받거나 치료비 계산서를 보험회사로 보낸 후 메디뱅크로 부터 치료비를 수표로 받아 의사에게 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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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용 |
한국과 달리 일반 하우스에 병원이 있는 경우가 많다
위급하지 않은 의료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의 일반의사(GP)를 찾도록 한다. 거주지역의 일반의사(GP)를 찾으려면, 상호 별 전화번호부(Yellow Pages)의 "일반의사(Medical Practitioners)"난을 본다
병원이나 일반의에게 가기 전에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한다
병원 전화번호는 전화 번호부 책으로 찾아보자
→ 기타 의료원
+ 병원 외에도 여러 가지 진료소 및 지역 상담소, Council에서 운영하는 Health Clinic, 가족 문제나 유아에 관한 전문가, 피임 등에 관한 상담을 해 주는 가족 계획 센터, 물리 치료사 등이 있다.
+ 무료 AIDS 검사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는 AIDS 진료소도 있다.
+ 유학생일 경우 대학교 내에 있는 무료 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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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용 |
한국과 마찬가지로 의사 처방전(prescription) 없이 약국에서 함부로 약을 구할 수 없다. 두통이나 감기약 등 가벼운 약은 처방전 없이도 가능하다
약국에서는 여러 가지 건강 약품이나 비타민, 화장품, 치약, 껌, 피임 용품, 우산 등의 잡화도 같이 판다 |
긴급상황
(Emergency) |
전화번호부 맨 앞장에 모든 긴급 전화번호가 나와있다
화재(fire)나 긴급 구제(rescue), 경찰(Police), 구급차(ambulance) 등의 도움이 필요한 Emergency의 경우에는 000번으로 전호를 걸어야 한다
일단 전화를 걸어서 침착하게 주소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상황을 설명한다
영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전화 통역 서비스 (TIS)의 전화번호를 찾아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역시 전화번호부 맨 앞장에 있다
호주의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는 12455번 또는 12234번이다. 12455번을 돌리고, 문의를 원하는 곳의 이름을 말한 뒤에 Operator에게 다시 한 번 원하는 곳이 맞는지 확인해주면 번호를 안내해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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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학업을 마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평소에 감기 등의 가벼운 병을 자주 앓거나 개인적인 지병이 있을 경우에 대비한 비상약은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 가도록 하자
큰 병원들은 거의 대부분 감기와 같은 가벼운 병이 아니라, 긴급 사고나 입원, 수술을 요구하는 중환자들을 치료하므로 한국에서처럼 무조건 큰 병원을 찾아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자
학생 비자를 연장 할 때에도 의료보험을 갱신하여 코스 기간만큼 커버를 해야 한다. 가족이 딸린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내고 가족까지 커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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