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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천혜 자연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해 보겠다 굳게 결심한 후 캐나다 행 비행기 안에 있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만약 현지 생활에 대한 아무 정보도 없다면, 공항에 도착해서부터 우왕좌왕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떠나기 전 미리 goHackers.com 에서 알려주는 캐나다 생활정보를 잘 숙지하고 떠난다면
캐나다에 도착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여러분만의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멋지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입국 심사 과정과 교통편은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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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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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ival
이라는 표지를 따라 “Visitor”가 표시되어 있는 곳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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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종류별 입국심사 |
방문비자일 경우의 입국 심사과정은 다음과 같다
- 서류(여권, 세관신고서, 왕복항공권)를 제시하고 간단한 질문에 답한다.
- 입국 심사관이 방문비자 도장을 여권에 찍어준다. 특정 날짜가 찍혀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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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ggage 전광판을 확인 한 후 짐을 찾는다. - 출구로 나가면서 세관원에게 기내에서 작성한 세관신고서를
제출한다. | |
학생비자일 경우의 입국 심사과정은 다음과 같다
- 서류(여권, 세관 신고서, 유학 허가서, 입학 허가서)를 제시하면
심사관이 Immigration office(이민국 사무실)로 안내해
준다.
- 이민국 사무실에서 해당 학생 비자 관련 줄에 서서 차례를
기다린다.
- 심사관이 질문을 한 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체류기간이 적힌 학생
비자를 찍어 준다.
- Baggage 전광판을 확인 한 후 짐을 찾는다.
- 출구로 나가면서 세관원에게 기내에서 작성한 세관신고서를
제출한다. | | |
입국심사시 자주묻는 질문 |
Where
will you stay? (거주지 정보)
Your
passport please? (여권 제시 요구)
What is
the purpose of your trip to Canada? (캐나다 여행 목적)
How long
are you going to be in Canada? (캐나다 체류기간)
Who do
you stay with? (동반 체류자)
Are you
bringing in any gifts or presents? (선물이나 특정물품 소지여부)
What is
their value? | |
세관 신고서에
정직하게 잘 기입만 해 두면 세관신고는 간단하게 끝이 나므로 지레 겁 먹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다. 입국 심사대만
통과하면 공항에서 어려운 일은 없으므로 자신의 짐을 잘 찾아 숙소로 이동하도록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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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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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한국처럼 티켓으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요금에 해당하는 코인이나 토큰을 넣고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된다.
월~토요일 : 아침 06:00 ~ 다음날
새벽 01:30분
일요일 : 아침 09:00 ~ 다음날
새벽 01: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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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하려면 개찰구에서 트랜스퍼 버튼을 눌러 트랜스퍼 티켓을 구입해야 한다. 캐나다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트랜스퍼 티켓이 이용되므로 사용요령을 익혀두는 것이 좋다. 벤쿠버와 토론토의
지하철 특징은 다음과 같으며 승차시 표검사가 없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벤쿠버 |
+ 지하철의 이름은
Sky Train이며, 3 ~ 5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 대부분 지상에서 운전기사 없이 자동 운행되는 고가식 전철이다.
+ 각 역마다 여러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버스가 연결되어 있다. |
토론토 |
블루어 댄포스(Bloor-Danforth) |
동 ~ 서로 운행된다 |
영 유니버시티(Yonge-University) |
남 ~ 북으로 운행된다 |
하버프런트(Harburfront) LRT |
유니언 역 ~ 서쪽 스타디나 Avenue로
운행된다 |
스카보로 (Scarbor-ough)LRT |
케네디 역 (블루어 댄포스 라인의 동쪽
끝)~북동쪽 |
고 트레인 (Go Train) |
러시아워 시간 출퇴근 자를 위하여 토론토
교외지역을 연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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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
버스타기
앞문에서 승차하여 운전사 옆 요금함에 요금을 직접 넣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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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
구분 |
성인 |
노인.학생 |
어린이 |
현찰 |
C$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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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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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0.70
달러 |
티켓.토큰 |
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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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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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0.50
달러 (티켓) |
월 정액권 |
C$ 1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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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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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하기
- 탑승할 때 'Transit please' 라고 말하면 환승티켓을
준다.
- 티켓을 발급 받은 후 90분 동안 같은 방향의 버스나 지하철을 추가요금
없이 갈아 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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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쿠버
버스타기
- 현금 C$1.50을 요금함에 넣거나, 월 정액권을 운전기사에게 보여준다.
- 차내에는 특별한 안내방송이 있다.
- 내리고자 할 때에는 창문 윗부분의 코드를 잡아당기면서 'NEXT
STOP'에 불이 들어오게 하여 운전기사에게 알리면 된다.
- 뒷문으로 내릴 때 'Please Step down'이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계단에 내려 서야만 문이 자동적으로 열린다는 뜻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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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
캐나다의 모든
택시는 콜택시제로 운용되어 있어 요금이 매우
비싸다. 급할 때,
짐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가고자 하는 위치가 확실하지 않을 때 유용하다. |
자동차 |
캐나다의 차는
우리나라와 같이 왼쪽에 운전석이 있고 우측통행을 한다.
새 차를 구입하려면
대개 C$20,000이상이 들고, 상태가 양호한 중고차도 최소 C$3,000 이상이다.
필수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각 주마다 다르다.
운전면허증은
다음과 같이 준비한다.
-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은 처음 90일간 유효하며 그 후는
해당 주(州)에서 발행한 면허증이 필요하다.
- 캐나다의 운전면허증을 받으려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 신청서, 신분증명서, 수수료 등을 가지고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신청을
하면 즉시 필기시험과 시력검사를 받는다.
- 코스시험은 없고 필기시험 합격 후 교통부 직원을 옆에 태우고 주행시험을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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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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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인도에서
탈 수 없고,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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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탈
때에는 거스름돈을 주지 않으므로 잔돈은 미리 준비하자.
차의 구매
및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캐나다의 현지 학생들도 소수만이 차를 소유하므로 굳이 구입하지 않아도 좋다.
만약 차를
구입하여 보험을 들어야 할 때에는 가장 좋은 조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보험회사를 알아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에 관한 규제가 매우 엄격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유학생활 관련 모든 궁금증은 goHackers.com 의 [생활정보 Q&A] 게시판에서 해결할 수 있으며 관련된 실시간 정보들을 빠르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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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캐나다로 떠나기 전 캐나다에서의 생활을 위해 미리 한국에서 신용카드와 현금을 준비했을 것이다.
막상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려면 괜히 불안하기 때문에 숙소에서 생활 이 불편해 질 수 있다. 단기간 머물
것이라면 상관 없겠지만 장기간 학업과 생활을 위해서는 은행 계좌가 필요하다. 캐나다의 은행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고
계좌는 어떻게 여는 것인지, 각종 카드 사용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국에서 캐나다로 송금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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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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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오전
09:00시 ~ 오후 03:00까지 금요일은 오후 5:00까지 영업을 하므로 이 시간을 이용한다.
캐나다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수표나 신용카드로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거액의 현금을 소지하고 다닐 필요가 없다.
목적에 맞게 금융기관에 구좌를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래 은행은
한국에서 송금한 돈을 찾기 편리하도록 여러 곳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가장 중시하여
선택한다.
캐나다에서
구좌 개설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하여 출국 전 국내 캐나다은행에서 미리 구좌를 개설하는 방법도
있다.
현재 국내에서
구좌 개설이 가능한 은행은 노바스코셔 은행이고, 현지에서는 어느 은행이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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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종류 |
보통예금
- 수표로 이용할 수 없고, 이자가 붙는다.
- 다소의 이자보다
수표를 사용할 수 있는 쪽이 유학생에게 편리하다.
- 누구나 개설할 수 있고, 현금 또는 T/C와 여권 또는 그 외 신분증명서를
준비해 가까운 은행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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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예금
- 수표로 이용할 수 있고, 이자가 붙지 않는다.
- 수표사용시 다소 잔금 부족이 생기더라도 자동적으로 융자해 주기 때문에
편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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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좌 개설방법 |
'NEW ACCOUNT'
또는 'CUSTOMER SERVICE' 코너에서 신청서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면 그 자리에서 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보통예금(Saving
Account)일 경우 현금카드를, 당좌예금 (Check Account)일 경우 수표 묶음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통장을 발급해
주지만, 대체적으로 현금카드가 많이 사용된다. 통장 사용시 월 C$ 2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도장은 사용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서명으로 대신한다.
구좌개설에 필요한 서류은 다음과 같다
신분증 2가지(여권 과 국제면허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가지) 재학증명서,
학생비자, 신용카드 ※ 두가지 신분증 중 하나는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 이어야 한다. ※ 지점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한다. | | | |
외국인이라고
계좌를 개설해 주지 않는다면 다른 은행을 한번 찾아가 보자. 은행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찾아간 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해 주지 않는다고 아예 계좌를 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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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
(Debit Card) |
은행에서 계좌
개설 시에 Debit 기능의 직불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상점에서 현금처럼
바로 결제가 가능하다.
한국의 체크카드와
비슷하지만 사용시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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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Credit Card) |
비상 사태를
대비하여 해외에서 쓸 수 있는 신용카드를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급히 돈이
필요하거나, 자동차 렌트, 호텔예약시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한다.
환율이 불리하게
적용되며,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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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유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과 학업도 물론 매우 중요하다. 그와 더불어 생활을 하게 될 숙소에
대한 만족도 또한 유학생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이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 떠날 필요가 있다. 캐나다에서는
기숙사, 홈스테이, 아파트 임대 등의 숙소 형태가 있는데, 우선 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으면 입학 허가증과
기숙사 신청서가 날아오게 된다. 처음에는 홈스테이나 학교 기숙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캐나다에서는 숙소의
형태별로 각각의 특징들이 모두 다르므로 이를 미리 알아보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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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홈스테이나 학교기숙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학교 입학허가를
받으면 보통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증과 기숙사 신청서가 온다. + 학교에 있는 거주지를 알선해주는 숙소안내 담당자들로부터 숙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학교 내의 안내판에서도 렌트 등에 관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 다른 숙소를 상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개강 전에 도착하여 호텔에 머물면서 알아보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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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
캐나다로 유학을
가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첫 1년동안 학교내의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유학생들을 위해 학교 내 숙소의 일정량을 할당하므로 기숙사생활을 원하는 학생들은 입학신청서에
반드시 희망 을 밝히도록 한다.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한 편이므로, 해당 대학의 'Housing Residence Office'에서 정보를
알아보고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대학 정규
학생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받지만, 학교에 따라 부설 어학원의 어학연수생을 위해 일정 수의 방을
확보하고 있는 곳도 있다. |
홈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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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테이는
캐나다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영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홈스테이 가정
내의 모든 생활공간(거실, 주방, 욕실, 마당 등)과 시설(TV, 전화, 냉장고, 세탁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홈스테이 가정은
유학생들이 캐나다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대우한다.
홈스테이는
학생과 홈스테이 가정 양쪽의 희망사항에 맞추어 학교가 중간에서 연결해 준다. 신청 시 자신이
원하는 사항 (개인욕실, 금연, 채식 등의 항목)등을 정확하게 학교 측에 밝히는 것이 좋다.
홈스테이
가정에서 머물 때에는 다음 내용을 유의하도록 하자.
- 가정의 규칙을 준수하고 존중한다.
- 항상 가족의 구성원임을
명심한다.
- 오후 6시 이전에 귀가하는 것이 예의이며 늦어질 때는 전화로 미리
알린다.
- 샤워 및 화장실 사용 후 뒷정리를
한다. -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이 하고 힘겨운 부탁을 되도록 피한다.
- 자신의 활동이 가족들의 생활에 방해가 될 경우 대화를 통하여 해결한다.
- 친구를 집에 초대할 때는 반드시 주인과 상의한다.
- 저녁은 가족과 함께 먹는 것이 기본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자신의
저녁을 준비하지 않도록 반드시 전화로 알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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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임대 |
아파트 임대
정보는 학교나 게시판, 신문광고, 부동산 업자 등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반드시 방문하여
학교까지의 거리, 주변환경, 계약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아파트 전체를
임대 할 수도 있고 방 한 칸만 빌릴 수도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룸메이트도 구할 수 있다.
비용은 아파트
위치에 따라 매달 C$500 달러부터 C$1,500 달러까지 소요될 수 있다. 대도시나 빈 집의
확보가 어려운 지역일수록 임대료가 높다.
캐나다에서
공유형 숙소의 한달 평균 비용은 $350 - $ 800 CDN이다.
스위트 또는
아파트의 한달 평균 비용은 $500 - $1,500 CDN이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향과 필요에 따라 친구 등 다른 사람과 함께 임대를 할 수 있다.
대규모 주택
내에 침실, 부엌, 화장실이 따로 구비된 스위트(Suite)나 독립된 부엌, 화장실, 1~2개의
침실이 있는 아파트를 임대하는 방법이 있다. 단독 주택은 대개 임대비가 비싸다.
대부분의 집주인은
임대인의 잘못에 의한 시설 훼손을 대비할 목적으로 예탁금(Damage Deposit)과 매월
현금 또는 수표로 임대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임대조건을 주의 깊게 검토하여 오해나 혼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자.
- 렌트비 지불은 한달 기준인지 혹은 한 주 기준인지 알아본다.
-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 최소 얼마 전에 주인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확인한다.
- 보증금은 마지막 렌트비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환불 받게 되는지 확인한다.
- 각종 전기, 수도, 가스 사용료가 렌트비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따로 지불해야 하는지를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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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에서
집주인과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혼자 끙끙 대지 말고 교내 국제교육상담원이나 학교 내 민원 조사관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하자.
대부분의
임대용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가구나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고 임대 계약은 법과 금전 문제가 걸린
일이므로 신중히 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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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임대 했다면 전화를 신청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타지에서 전화를 신청하는 일은
막막하게 여겨질 수 있다. 또한 한국에 있는 소식이 궁금해지거나, 인터넷 사용이 꼭 필요한 과제를 해야 할
때 인터넷을 이용해야 할 일도 생길 것이다. 여기서는 캐나다에서 전화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공중전화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시내전화와 장거리 전화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터넷은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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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사용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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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신청은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한다.
- 자신의 이름으로 전화를 설치하려면, 전화로 신청하거나 직접 전화국
서비스 센터에 찾아간다.
- 처음 개통할 시 보통 C$500정도의 예치금을 내야하고, 전화 요금을
기한 내에 잘 내면, 신용이 쌓여 6개월 후 예치금을 환불 받을 수
있다.
- 전화요금은 한 달에 C$25정도이며, 시내 전화는 이 비용에 모두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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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회선은
미국과 공동 전화회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캐나다와 미국 어느 곳에서나 지역 번호와 상대방 전화번호만
돌리면 통화가 가능하다.
캐나다의 공중전화는
모두 자동다이얼 방식으로 시내 곳곳에 설치 되어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다.
시내전화(Local
Call)와 장거리전화(Long Distance Call)가 있다.
시내전화의
경우 대부분 같은 지역번호(Area Code)를 이용하는데 같은 지역번호라고 해도 거리에 따라서
장거리 전화로 간주되어 그 지역번호까지 눌러야 통화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
인터넷 사용하기 |
학교,
공공도서관, 피씨방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의 속도는
한국보다 느리지만 사용하기 불편한 정도는 아니므로 걱정하지 말자.
→
학교
- 학생일 경우 학교의 컴퓨터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다음 개방 시간을 참고하자.
[학기중] : 오전 08:00시 ~ 오후
11:00시 (시험기간에는 새벽 3시까지 개방)
[방학기간] : 오전 08:00시
~ 오후 07:00시 [공휴일 ]: 운영하지 않는다. |
→ 공공도서관
-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개인별 이용시간은 30분으로 제한되어 있다. |
→ 피씨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국인이 운영하는 피씨방이 있으나 시간 당 사용요금이
C$2.5로 비싼 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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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정보를 알았다면 이제 부수적인 생활정보들에 대해 알아볼 차례이다. 볼일을 보기 위해
공공기관을 방문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학업과 병행하여 교내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타지에서 아픈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을 방문해야 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goHackers.com에서는 공공기관의 업무시간은 언제인지, 공휴일은 언제인지,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의료 혜택은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 알려주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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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관 업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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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업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오전 09:00 ~ 오후 05:00까지 또는 08:30 ~ 오후
04:30까지 | |
쇼핑몰의 업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오전 10:00 ~ 오후 05:00시까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녁 9시까지 개장시간을 연장한다.
일요일 정오 12:00까지 개장하며 그 밖의 식당이나 간단한 제과류와
음료를 파는 상점들 중에는 오후 2시까지 영업을 하는 곳도 있다.
영화관은 주로 오후 12시나 1시 이후에 문을 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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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과 축제일 |
경축일은 전국적인
것과 각 주 별로 시행되는 경우의 두 가지이다.
경축일이라
하더라도 연도에 따라 날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전국축제일
매년 1월 1일 |
New year’s Day |
10월 둘째 월요일 |
추수감사절 |
4월 17일 |
성금요일 |
11월 11일 |
휴전기념일 |
Easter Monday |
부활절 월요일 |
12월 25일 |
크리스마스 |
5월 25일 |
Victoria Day (빅토리아 여왕 생일) |
12월 26일 |
Boxing Day |
9월 첫째 월요일 |
노동자의 날 |
. | | | |
특정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미리 업무 시간 및 공휴일을 확인하고 찾아가는 것이 좋다. 기껏 찾아갔는데 문이 닫혀
있을 경우 허탈하게 되돌아 와야 할 수 도 있다.
저녁시간
전 오후와 화요일은 평소 가격의 반액으로 영화를 즐길 수 있으므로 저렴하게 영화를 보고 싶다면 이 시간대를
이용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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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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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캐나다
취업비자가 있어야 한다.
캐나다에서
학위를 받은 모든 유학생들은 졸업 후 본인의 전공을 살리는 업종에서 보통 1-2년간 정규직 취업이
가능하다. 취업기간은 주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단, 학위나
준 학위에 필요한 기말고사 성적이 발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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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아르바이트 |
캐나다에서는
합법적인 취업비자 또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학의 학위과정에
정규학생으 로 등록되어 있으면 교내에서 주당 20시간 이내의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
대학 학부생일
경우 주로 대학 구내서점, 도서관, 컴퓨터실, 커피숍 등에서 일을 할 수 있다.
대학원생일
경우 수업 조교(TA : Teaching Assistant)나 연구 조교(RA : Research
Assistant )로 일할 수 있다. | |
교내 아르바이트는
일자리가 그리 많지 않고 경쟁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므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 및 생활비를 충당 하겠다는
생각으로 학업에 들어가는 총 예산을 적게 짜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짧은 학업
기간을 정한 경우 학업과 일을 병행 하는 것은 오히려 학업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아르바이트를
하기보다 학업에 열중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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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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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의료비는
상당히 비싸므로 본인 뿐만 아니라 동반 가족의 의료보험도 들어 두는 것이 좋다.
의료보험 정책은
주에 따라 다양하며 브리티시 컬럼비아, 앨버타, 사스캐츄완의 3개 주만 주정부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의 주에서는
취업이 허가되었거나 영구 거주자 상태에서 학업을 마친 후 계속해서 캐나다에 살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학생이나 유학생 가족은 주정부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
진료 |
대부분의 캐나다
의사는 전문의이고, 일반의는 일반적인 진료를 해준다.
의사의 처방전을
약국에 가져가면 그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하여 준다. 약값은 의료 보험에서 지불되지 않는다.
감기, 몸살,
배탈, 두통 등 경미한 병이 발생하였을 때는 의사의 처방 없이 인근의 약국이나 식료품 상점에서
쉽게 'Over the Counter'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으면 반드시 보험증을 제시하여 보험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다. 또한, 치료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진단서와 영수증을 받아둔다. | |
학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학업을 마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평소에 감기 등의 가벼운 병을 자주 앓거나
개인적인 지병이 있을 경우에 대비한 비상약은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 가도록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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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정보를 알았다면 이제 부수적인 생활정보들에 대해 알아볼 차례이다. 볼일을 보기 위해
공공기관을 방문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학업과 병행하여 교내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타지에서 아픈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 병 원을 방문해야 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goHackers.com에서는 공공기관의 업무시간은 언제인지, 공휴일은
언제인지,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의료 혜택은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 알려주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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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관 업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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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업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오전 09:00 ~ 오후 05:00시까지
또는 08:30 ~ 오후 04:30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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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의 업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오전 10:00 ~ 오후 05:00시까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녁 9시까지 개장시간을 연장한다.
일요일 정오 12:00까지 개장하며 그 밖의 식당이나 간단한 제과류와
음료를 파는 상점들 중에는 오후 2시까지 영업을 하는 곳도 있다.
영화관은 주로 오후 12시나 1시 이후에 문을 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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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과 축제일 |
경축일은 전국적인
것과 각 주 별로 시행되는 경우의 두 가지이다.
경축일이라
하더라도 연도에 따라 날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전국축제일
매년 1월 1일 |
New year’s Day |
10월 둘째 월요일 |
추수감사절 |
4월 17일 |
성금요일 |
11월 11일 |
휴전기념일 |
Easter Monday |
부활절 월요일 |
12월 25일 |
크리스마스 |
5월 25일 |
Victoria Day (빅토리아 여왕 생일) |
12월 26일 |
Boxing Day |
9월 첫째 월요일 |
노동자의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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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미리 업무 시간 및 공휴일을 확인하고 찾아가는 것이 좋다. 기껏 찾아갔는데 문이 닫혀
있을 경우 허탈하게 되돌아 와야 할 수도 있다.
저녁시간
전 오후와 화요일은 평소 가격의 반액으로 영화를 즐길 수 있으므로 저렴하게 영화를 보고 싶다면 이 시간대를
이용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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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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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캐나다
취업비자가 있어야 한다.
캐나다에서
학위를 받은 모든 유학생들은 졸업 후 본인의 전공을 살리는 업종에서 보통 1-2년간 정규직 취업이
가능하다. 취업기간은 주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단, 학위나
준 학위에 필요한 기말고사 성적이 발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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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아르바이트 |
캐나다에서는
합법적인 취업비자 또는 워킹 홀리데이비자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학의 학위과정에
정규학생으 로 등록되어 있으면 교내에서 주당 20시간 이내의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
대학 학부생일
경우 주로 대학 구내서점, 도서관, 컴퓨터실, 커피숍 등에서 일을 할 수 있다.
대학원생일
경우 수업 조교(TA : Teaching Assistant)나 연구 조교(RA : Research
Assistant )로 일할 수 있다. | |
교내 아르바이트는
일자리가 그리 많지 않고 경쟁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므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 및 생활비를 충당 하겠다는
생각으로 학업에 들어가는 총 예산을 적게 짜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짧은 학업
기간을 정한 경우 오히려 학업과 일을 병행 햐는 것은 학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아르바이트를 하기 보다 학업에 열중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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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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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의료비는
상당히 비싸므로 본인 뿐만 아니라 동반 가족의 의료보험도 들어 두는 것이 좋다.
의료보험 정책은
주에 따라 다양하며 브리티시 컬럼비아, 앨버타, 사스캐츄완의 3개 주만 주정부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의 주에서는
취업이 허가되었거나 영구 거주자 상태에서 학업을 마친 후 계속해서 캐나다에 살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학 생이나 유학생 가족은 주정부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
진료 |
대부분의 캐나다
의사는 전문의이고, 일반의는 일반적인 진료를 해준다.
의사의 처방전을
약국에 가져가면 그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하여 준다. 약값은 의료 보험에서 지불되지 않는다.
감기, 몸살,
배탈, 두통 등 경미한 병이 발생하였을 때는 의사의 처방 없이 인근의 약국이나 식료품 상점에서
쉽게 'Over the Counter'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으면 반드시 보험증을 제시하여 보험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다. 또한, 치료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진단서와 영수증을 받아둔다. | |
학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학업을 마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평소에 감기 등의 가벼운 병을 자주 앓거나
개인적인 지병이 있을 경우에 대비한 비상약은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 가도록 하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