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해하기로 유학생들은 비자 관련된 법만 지키면 여행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저희 학과는 학기 중에는 외국인 학생들 출국은 물론이고 state 밖으로 나가는 것 조차 안된다며 (미국입니다) 굉장히 민감하게 굴고 assistantship이 취소될수도 있다는 협박(?)까지 합니다. 세금 문제 때문이라고 하면서 학회참석 이외의 사유로 어딘가 이동할때마다 몇주동안 관련서류와 사유서를 쓰고 Dean을 포함한 여러 사람에게 결재를 받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학과에서 자체적인 규칙을 만들어내서 난리를 치는건지 아니면 저희 학과가 원칙대로 하는거고 다른 학과들이 너그럽게 봐주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일례로 저희 과 석사생 한명이 수술을 받기위해 1-2주정도 본국에 다녀오고싶어했는데 (수술 자체는 간단하지만 빨리 해야하는 수술이었고 비용, 안전, 의사소통 면에서 본국에서 수술받기를 선호. 수술 당일 제외하고 업무는 가능. 어드바이저도 흔쾌히 허락) 학과에서는 외국인 학생이 state를 벗어나서 일을 하는게 금지되어 있다면서 이건 반드시 병가처리를 해야하고, 이걸 해야하고 저걸 해야하고..하면서 사람을 들들 볶아대는 바람에 그 학생이 결국 무리를 해서 주말동안 수술을 받고 월욜 아침에 귀국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학생은 졸업후에 밝히기를 자기는 그냥 학과에 말 안하고 마음대로 다녔다고 하더군요..근데 학과에서 하도 펀딩 걸고 협박조로 구니 그 학생 말고는 아무도 감히 그렇게 할 생각은 못했습니다...저 포함해서요ㅎㅎ
다른 학과 친구들은 아무때나 미국을 드나들어도 학과에서 아무 제재도 없고, 최대 5개월까지 미국 밖에 있어도 되던가요 아마? 아무튼 비자 유지를 위한 미국내 체류 기간 정도만 유의하면서 비교적 자유롭게 여행을 합니다. 자유롭다는게 연구 팽개치고 놀러다닌다는게 아니라 예를들면 항공권도 저렴하게 사고 한국에서 지내는 시간도 늘릴겸 해서 학기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한달쯤 빨리 한국에 간다든가 학기가 시작한 후 몇주 뒤에 돌아온다든가 하는걸 말하는거고요. 아니면 개인 볼일 보러 학기중에 급하게 몇 주 한국에 다녀온다든가..이런걸 말하는겁니다. 물론 일이나 연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요. 코스웍 마치고 재택으로 일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라서요. 솔직히 다들 연구랑 졸업이 중요하지 여행에 목숨 건 사람 없으니까 그냥 학과에서 하라는대로 하지만 이것때문에 몇번 한국 다녀오는걸 포기하고나니 좀 억울한 느낌이 있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뭐가 맞는건지 잘 모르기도 하고요. 저희 학과가 원칙대로 잘 지켜서 하는거라면 그래도 좀 덜 속상할것같은데 다른분들은 어떠세요? 이거 학과의 횡포인가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