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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 방문하려면 미리 뉴질랜드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뉴질랜드 비자는 크게 목적에 따라 학생 비자, 가디언 비자, 방문 비자, 취업 비자로 나뉜다. 비자를 받을 때 절차도 까다롭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어디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해 하지 말고 goHackers.com 에서 제시하는 뉴질랜드 비자 길라잡이를 차근차근 따라가 본다면 뉴질랜드 비자를 받을 때 참고하여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우선 뉴질랜드 비자 종류와 신청 시 중요하게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먼저 알아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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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이민비자 |
학생 비자 |
- 뉴질랜드 문교부 승인을 받은 학교에 등록된 학교 입학허가서, 학생비자신청서, 여권, 여권용 사진 2매, 신청수수료(196,000), 등록금 납부 영수증, 숙박보증서, 재정증명서 등을 구비서류로 하여 취득한다. |
가디언 비자 |
- 만17세 이하 혹은 뉴질랜드 학교 1학년-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의 가족 중 1인만이 신청 가능하다.
- 부모 또는 부모가 계시지 않을 경우 법정 (혹은 유언에 의한) 후견인으로서 한국에서 통상적으로 교육 및 의료를 포함하여 그 학생을 보살펴 온 자에 해당한다. |
방문 비자 |
- 국가간 3개월 비자 면제 협정으로 왕복 항공권을 소지한 경우 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 없이 뉴질랜드 입국이 가능하다.
- 추가 체류를 원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항공권과 거주 확인서 그리고 은행 잔고 증명(성인 1인 당 NZD $1,000)을 제출하면 최고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방문 비자에서 다른 비자의 신청으로 승인을 기다리는 경우, 비자의 승인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
취업 비자 |
- 신청자가 뉴질랜드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주로부터 고용 계약을 취득한 경우에 가능한 비자이다 |
워킹홀리데이 |
- 관광을 주목적으로 하되 아르바이트 등과 같은 단기 취업을 통해 필요한 여행 경비를 조달할 수 있다.
- 어학 연수, 취업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관련 비자로 입국해야 한다. |
이민비자 |
가족초청이민 |
- 가족 관계를 전제로 한 이민으로 가족초청이민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이 4가지 경우에만 해당된다.
① 배우자(Partner), ② 부양자녀(Dependent Children), ③부모(Parents), 형제자매, ④성인자녀(Siblings/Adult Children) |
기술이민
사업이민
장기사업 |
- 뉴질랜드 내 이민국에서 심사가 되는 비자로서 신청자는 기본적으로 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를 먼저 뉴질랜드 이민국에 제출한 다음, 이민국에서 1차 심사를 거쳐 초청된 경우에만 정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뉴질랜드 일반 기술이민은 학력, 경력, 연령, 정착 요소 등의 평가 기준에 점수를 획득하게 되며, 2003년 12월 중순부터 100점 이상이 되어야 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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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시 문제가 있었다면 비자 신청서와 함께 서면으로 된 영문 경위서를 반드시 제출한다
비자 신청은 비자 업무 시간 내에 대사관 방문 혹은 우편(등기)으로 접수 가능하다
신청서 작성이나 구비서류를 갖추는 것은 신청자의 책임이고, 신청서 접수 후에도 비자 담당관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한 서류가 완전히 제출되기 전까지는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며, 요청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비자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자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사실 혹은 모든 요청 서류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자 발급이 보장되지 않는다
접수된 신청서의 수수료는 환불 되지 않는다
제출한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이어야 하며, 영문이 아닌 경우 영문 번역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거짓 또는 잘못된 정보나 서류를 제출할 경우, 비자가 거절될 수 있다. 심사가 종결된 케이스의 경우에는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없다
비자 접수 후 혹은 비자가 발급된 이후라도, 해당 비자에 영향을 줄 중대한 변화가 있을 시 반드시 이민국에 통지해야 한다. (ex)학교 및 코스를 변경하는 경우
비자 심사 소요 기간은 보통 업무일 기준 5~10일 이다
비자 심사 전후로 여권의 변화가 생길 때, 구 여권에 받은 유효한 비자를 신 여권으로 이전한다
비자를 받은 경우, 유효 기간 안에 사용을 해야 한다
- 만일 비자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새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 비자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뉴질랜드를 떠나거나, 아니며 미리 비자 연장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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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 중 비자 신청자 수가 늘어나 바쁜 시기에는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하거나, 문제가 있는 서류의 경우 비자 심사 소요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니 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미리 항공티켓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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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을 위해 뉴질랜드로 떠나거나, 조기유학을 떠나는 어린이의 가디언 자격으로 뉴질랜드에 입국해야 할 경우 또한, 이민이 아닌 취업을 위해 갈 경우에도 모두 비 이민 비자 카테고리 안에 있는 비자들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비 이민 비자로는 학생 비자, 가디언 비자, 방문 비자, 취업 비자,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있는데, 이 비자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알아보고 발급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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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비자 관련 정보 보기 |
학생비자 관련 사항 |
- 학업 기간이 3개월을 넘을 경우는 학생비자가 필요하고, 3개월 이하 단일학업코스는 학생비자 없이 방문 비자/체류허가로 뉴질랜드에서 공부 할 수 있다.
- 비자신청은 코스 시작일 기준 2개월 전부터 가능하고 만일 더 일찍 비자를 받아야 할 때는 사유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 비자 결과(여권)을 우편으로 돌려 받기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체국택배(착불)로 발송된다.
- 의료보험 (Health Insurance) 및 여행자 보험 (Travel Insurance)은 비자 발급의 필요 요건은 아니지만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
이민비자 |
일할 수 있는경우 |
- Variation of Condition(NZIS1020)을 신청하고, 아래 중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
ㆍ학업이수에 필수조건인 실습이 필요할 때
ㆍ주당 20시간 일할 수 있는 경우 Full time으로 Private Training Establishment 또는 Tertiary Institution에서 2년 이상 정규학기 과정을 듣는 학생
ㆍ기술 이민에서 학력점수를 받을 수 있는 코스를 Full time으로 듣는 자
ㆍ학교장 및 부모의 동의를 받은 Full time 정규학기 Year 12, 13학년에 있는 자
ㆍ영어증진이 주된 목적으로 Private Training Establishment 또는 Tertiary Institution에서 6개월 이상 코스를 듣는 자로 학생비자 신청 시 IELTS성적이 5.0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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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ation of Condition(NZIS1020)을 신청하고, 아래 중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 |
만 16세 이하 |
- 공통서류: 영문 번역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 부모 중 한 명이 함께 가디언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ㆍ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다른 한 부모의 공증된 영문 동의서
ㆍ학생의 뉴질랜드 교육에 대한 부모 동의서로 공증받아 제출
ㆍ지정 양식은 없다.
ㆍ본인이 출석하여 공증 받아야 한다. (대리인 출석 공증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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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동반 없이 학생 혼자만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ㆍ양쪽 부모로부터의 공증된 영문 동의서
ㆍ학생의 뉴질랜드 교육에 대한 부모 동의서로 공증받아 제출 한다.
ㆍ지정 양식은 없다.
ㆍ본인이 출석하여 공증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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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유학생(만 13세 이하 또는 NZ정규학제 1~8학년에 입학) |
- 가디언과 동반하지 않으면 학생비자를 받을 수 없다
- 가디언의 범주
ㆍ자국에서 학생을 교육 및 의료 등을 포함하여 보살펴 왔고 법적 책임과 권리를 가진 자 (혈연/입양을 통한 부모 혹은 유언/법에 의해 결정된 법정 후견인)
ㆍ뉴질랜드에 있는 제 3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ㆍ가디언은 항상 뉴질랜드 내에서 보호 자녀와 함께 체류해야 한다.
ㆍ만일 가디언이 자녀를 두고 떠날 경우에는 자녀의 학생비자가 취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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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규정 (가디언의 동반 없이도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기 유학생)
ㆍ뉴질랜드 내국인 학생으로 인정된 자
ㆍ교육부 승인을 받은 기숙학교에 입학한 자
ㆍ교육부 승인을 받은 Prior Program을 가진 학교/학원에 입학한 7,8학년 또는 11세 이상 13세 이하 <해당 학교 확인: 진학할 학교에 직접 문의하거나, 교육부 사이트(https://www.moe.go.kr/)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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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비자 관련 정보 보기 |
학생비자 신청서
(INZ 1012) |
- 영문으로 빠짐없이 작성하여 본인이 직접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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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여권 |
여권용 사진 1매 |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비자 신청서에 붙여 제출한다 |
신청 수수료 |
- 비자 신청 수수료 안내 참조
- 현금/자기앞수표/우편환수표 접수 가능
-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불가능 |
입학허가서
(Offer of a Place) |
- 원본 또는 뉴질랜드 학교에서 대사관으로 직접 보낸 팩스 본
- 교육부 외국 유학생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실천요강에 서명한 학교나 학원이어야 한다. (교육부 사이트: www.moe.govt.nz)
- 조건부 입학허가서로는 비자 발급이 되지 않는다 |
등록금 납부 영수증
(Tuition Fee Receipt) |
- 뉴질랜드 학교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 원본 또는 뉴질랜드 학교에서 대사관으로 직접 보낸 팩스본 또는 이메일이어야 한다. |
숙박보증서 |
- 등록한 학교에서 보증하는 경우
ㆍ학교에서 숙박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담긴 학교서류
ㆍ원본 또는 뉴질랜드 학교에서 대사관으로 직접 보낸 팩스본 또는 이메일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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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숙박을 정하는 경우 (아래 세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
ㆍ숙박 보증인의 보증서: 지정양식이 없으므로 일반 영문편지 형식으로 작성하되, 숙박보증인이 학생의 숙박을 보증한다는 내용과 보증인의 성명, 연락처 및 서명을 기재한다.
ㆍ숙박 보증인의 유효한 뉴질랜드 비자 사본: 보증인의 비자 유효기간이 신청학생의 체류기간보다 길어야 한다.
ㆍ숙박 보증인의 숙박 시설 소유권 증명 서류
예) 숙박 시설 렌트 시 계약서 사본 /
숙박 시설 소유 시 재산세 관련 서류(Rates Payment or Assessment)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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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증명서 |
[신청자 본인이 재정을 부담할 경우]
- 학생명의 계좌의 영문은행잔고증명서
ㆍ비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ㆍ한국 또는 뉴질랜드 내 은행에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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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본인이 아닌 사람이 재정보증을 할 경우]
- 학생보증인 양식 (Financial Undertaking for a Student - INZ 1014)
- 재정보증인 명의 계좌의 영문은행잔고증명서
ㆍ비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ㆍ한국 또는 뉴질랜드 내 은행에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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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잔고 증명서 발급관련 주의사항
- 은행잔고 기준: 36주 이상 코스> 연NZ$10,000이상 / 36주 미만 코스> 월NZ$1,000이상
- 체류기간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의 항공요금을 충당할 추가 금액이 은행잔고에 합산되어있어야 함. 그렇지 못할 경우 구입한 왕복항공권을 제출. 은행잔고 발급은 등록금 납부일 이후에 해야 함
- 1개 이상의 잔고 증명서가 있을 경우 같은 일자에 발급
- 주식형 잔고, 보험료납부증서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성적증명, 출석증명서 |
- 이전에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 자의 경우에 제출하도록 한다
- 뉴질랜드 학교에 요청하여 받도록 한다 |
신체검사 |
이전 뉴질랜드 체류기간(비자 타입 불문) + 현재 등록한 학업기간 + 예정 추가 학업 기간
위의 총 합산 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결핵검사
ㆍ단기 입국용 X-레이 검사 신청서 - INZ 1096
ㆍ검사 결과는 3개월 미만까지 유효, 지정벼우언 안내 참조
ㆍ임산부 및 11세 미만은 해당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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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총 합산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신체 검사
ㆍMedical and X-ray Certifacate - INZ 1007
ㆍ검사 결과는 3개월 미만까지 유효, 지정병원 안내 참조
ㆍ임산부 및 11세 미만은 X-ray Certificate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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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원 조회
(Police Certificate) |
이전 뉴질랜드 체류기간(비자 타입 불문) + 현재 등록한 학업기간 + 예정 추가 학업 기간
ㆍ총 합산 기간이 24개월 이상이고, 만 17세 또는 그 이상일 경우
ㆍ조회 결과는 6개월까지 유효 (경찰 신원 조회 안내서 참조)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부터 발급 받은 경찰 신원 조회
ㆍ17세 이후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국가로부터 발급 받은 경찰 신원 조회 (해당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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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비자 관련정보 보기 |
- Long Term Skill Shortage Llist/Postgraduate course 학생의 배우자는 가족 관계를 근거로 방문 혹은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취업비자(여행가이드, 촬영팀 등 일부 비자제외)는 홍콩주재 뉴질랜드 이민국에서 심사를 한다. 단, 접수는 한국대사관에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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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비자 구비서류 알아보기 |
공통구비서류 |
- 취업비자신청서 (Application to Work in New Zealand -INZ1015)
- 영문으로 빠짐없이 작성하여 본인이 직접 서명한다
- 유효한여권
- 뉴질랜드 체류 예정일에서 마지막 나올 날짜로부터 적어도 3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것
- 여권용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비자 신청서에 붙인다
- 신청수수료
- 비자 신청 수수료 안내 참조
- 현금/자기앞수표/우편환수표 접수 가능
-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불가능
- 신체검사
이전 뉴질랜드 체류기간(비자 타입 불문) + 현재 취업기간
- 위의 총 합산 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결핵검사
- 단기 입국용 X-레이 검사 신청서 - NZIS 1096
- 검사 결과는 3개월 미만까지 유효, 지정병원 안내 참조
- 임산부 및 11세 미만은 해당되지 않음
- 위의 총 합산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신체 검사
- Medical and X-ray Certificate - INZ1007
- 검사 결과는 3개월 미만까지 유효, 지정병원 안내 참조
- 임산부 및 11세 미만은 X-ray Certificate 면제
- 경찰 신원 조회 (Police Certificate)
이전 뉴질랜드 체류기간(비자 타입 불문) + 현재 등록한 취업기간 + 예정 추가 취업 기간
- 위의 총 합산 기간이 24개월 이상이고, 만 17세 또는 그 이상일 때
- 조회 결과는 6개월까지 유효 (경찰 신원 조회 안내서 참조)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부터 발급 받은 경찰 신원 조회
- 17세 이후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국가로부터 발급 받은 경찰 신원 조회 (해당 경우) |
일반 취업 및
탤런트 비자 추가 서류 |
- 고용 관련 공통 서류 (Offer of Employment)
ㆍ뉴질랜드 고용주로부터의 서한과 고용계약서 (Job Offer and/or Job Contract)
ㆍ비자 신청자가 일할 직책, 업무 내용, 자격 및 경력 요건, 고용기간, 업무시간, 임금 및 복지를 상세히 명시
- 고용관련 해당서류 (중복 가능)
A. 뉴질랜드 고용주가 작성한 Employer Supplementary Form Work Visa Application (INZ1113)
B. 뉴질랜드 고용주가 뉴질랜드 이민국으로부터 받은 외국인 고용 승인서 (Approval in Principle Letter)
C. 뉴질랜드에서 인력이 부족한 직종에 해당될 경우 해당 리스트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Immediate Skill Shortage List)
D. 탤런트비자:
- Accredited Employers Work Policy: NZ 고용주가 탤런트 비자
신청 가능자임을 증명하는 이민국 등록 서류
- Arts, Culture and Sports Work Policy: NZ 스폰서로부터의 서류
E. 등록이 요구되는 직업군에 해당될 경우(이민국 웹사이트 참조) 등록증명서 (Registration Certificate)
F. 기타 이민국 규정 일반 취업비자 발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예)종교 단체에 의한 선교] |
교환교수 추가서류 |
- 학위 증명서 (사본 가능)
- 재직 증명서 (현 재직 대학에서 발급)
- 재정 보증서
ㆍ현 재직 대학에서 발급/뉴질랜드 체류기간 안 연봉(금액명시)이 계속 지급된다는 내용이 필요하다.
- 뉴질랜드 대학으로부터의 초청 서신
ㆍ기간, 근무 요건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여행가이드 추가서류 |
- 재직 증명서 (계약 기간 명시)
- 재정 보증서
ㆍ소속 여행사에서 발급/뉴질랜드 체류기간 동안 모든 경비 및 왕복 항공권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보증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여행가이드 자격증 원본 및 양면 복사본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회사 대표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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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자 추가서류 |
- 재직 증명서
- 출장 증명서
ㆍ출장/파견 기간, 직책, 업무 내용 및 급여의 금액과 조건이 명시 되어야 한다
- 기타 뉴질랜드에서 온 초청서한 및 관련 서류
- 신청자가 회사의 중역/그 직책에 전문가임을 입증하는 서류 |
동반가족 |
- 취업비자 신청자의 동반 배우자 및 만 19세 이하의 자녀(피부양자)는 해당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 자녀가 만 5세-15세이면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 6개월 이상 취업비자를 소지한 자의 배우자는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사진이 부착된, 방문 비자 신청서(INZ 1017), 취업 비자 신청서(INZ 1015), 혹은 학생 비자 신청서(INZ 1012)
- 여권
- 신청 수수료
- 영문 번역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각 신청인들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동반 시)
- 경찰 신원 조회 및 신체 검사(해당되는 경우)
- Form for partners supporting partnership-based temporary entry applications(INZ1146) - 배우자 동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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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 홀리데이 비자 |
뉴질랜드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관광을 주목적으로 하되 아르바이트 등과 같은 단기 취업을 통해 필요한 여행 경비를 조달할 수 있는 비자이다
어학 연수나 취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관련 비자로 입국해야 한다
유효기간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이므로 이 비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뉴질랜드에 반드시 입국해야 한다
뉴질랜드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복수 비자이므로 입 출국이 자유로우며, 체류 허가 기간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이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연장이 되지 않는다
학업은 3개월 이하의 단일코스에 한하여 가능하며 한 고용주 밑에서 3개월 이상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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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조건 |
만18세~30세 사이의 부양자녀가 없는 한국 국적 소지자
유효한 여권 소지자,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자
체류기간 동안의 최소 생활비 (NZ$4,200)와 왕복항공권 비용을 충당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 자
체류 기간 동안 의료보험(medical and comprehensive hospitalization insurance)에 가입할 수 있는 자 |
지원방법 |
뉴질랜드 이민국 웹사이트(www.immigration.govt.nz)에서 온라인 접수
수수료: 신용카드 (비자 또는 마스터 카드만 가능)
신체검사
ㆍ검사 결과는 3개월 미만까지 유효.
ㆍ지정병원: 연세 세브란스 병원/강남 성모병원/하나로 의료센터/부산 침례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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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1800명의 쿼터가 예정되어 있으며, 매해 4월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여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개인이 온라인 상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뉴질랜드 온라인 지원서를 심사하여 추가 서류 요청한다.[예] 신체검사 등의 과정을 거침
최종적으로 이민국으로부터 승인 메시지를 전달받으면 비자 정보가 들어있는 내용을 웹사이트상에서 출력하여 여권에 부착하여 사용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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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실이 있거나, 타국가로의 입국 거절 등 문제가 있었다면, 신청 시 명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비자가 발급된 후 상기의 사실이 밝혀지면 뉴질랜드 입국이 거절된다
이름과 생년월일은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입력 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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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의 자연과 영어 사용 환경으로 뉴질랜드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지고 있는데, 이들이 뉴질랜드로 이주하기 위해서는 이민 비자를 미리 받아야 한다. 이민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족이 초청하여 이민하는 경우, 기술자 자격으로 이민 가는 경우, 사업을 하기 위해 이민 가는 경우 및 장기적인 사업 때문에 거주해야 할 경우가 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거주 중 비자가 만료되었거나 다시 입국하기 위해서 재 입국 비자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주 목적의 비자에 대한 내용과 구비서류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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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초청이민 비자관련 정보 보기 |
관련사항 |
가족 관계를 전제로 한 이민 카테고리로, 파트너 초청, 부모 초청, 형제/성인자녀 초청, 미성년자녀 초청 등으로 분류된다
자격 요건은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참고자료
ㆍSelf-assessment Guide for Residence in NZ - INZ1003, Residence Guide - INZ1002
ㆍImmigration Instructions (Resident Visa의 Family Category 부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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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서 접수 요령
ㆍ우편 접수: 홍콩 이민국으로 신청자가 직접 접수
ㆍ주소: New Zealand Consulate General, NZIS Hong Kong BranchSuite 6508, Central Plaza, 18 Harbour Road, Wanchai, HONG KONG
ㆍ전화번호: +852 2877 4488
ㆍ팩스번호: +852 2877 0586
ㆍEmail: nzis.hongkong@dol.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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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초청이민비자 구비서류 보기 |
공통구비서류 |
이민비자 신청서 (INZ 1000)
여권용 사진 2매
ㆍ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ㆍ신청서 안에 기재된 모든 신청자에게 해당
ㆍ비자 신청서에 붙여서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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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수수료: 비자 신청 수수료 안내 참조
여권 또는 공증된 여권 사본: 신청서 안에 기재된 모든 신청자에게 해당
신체 검사 (Medical and X-ray Certificate - INZ1007)
ㆍ검사 결과는 3개월까지 유효
ㆍ지정병원 안내 참조
ㆍ단, 임산부 및 11세 미만은 X-ray Certificate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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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원 조회 (Police Certificate)
ㆍ만17세 및 그 이상일 경우만 해당.
ㆍ조회 결과는 6개월까지 유효.
ㆍ경찰 신원 조회 안내서 참조.
ㆍ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부터 발급 받은 경찰 신원 조회 (공통)
ㆍ과거 10년 내에, 12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국가로부터 발급 받은 해외 경찰 신원 조회 (해당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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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초청 |
뉴질랜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가 작성 및 서명한 스폰서 쉽 양식
초청을 하는 파트너의 뉴질랜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의 공증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영문 번역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지속적인 파트너관계를 입증하는 증거서류
예)
ㆍ파트너 관계를 유지한 기간을 입증하는 서류.
ㆍJoint bank account/거주지를 공유했다는 증명 서류
ㆍ가족들로부터 혹은 대외적으로 본인들의 관계를 인정받음을 증명하는 서류.
ㆍ둘이 같이 찍힌 사진들
ㆍ신청자와 파트너의 이름이 함께 기재되어 같은 주소지로 발송된 서한들(봉투 포함), 이 메일 및 전화 내역서
ㆍ떨어져 있었을 경우, 그 이유와 기간을 밝힌 서류 + 이 기간 동안 서로 연락을 취한 내용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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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초청 |
초청하는 성인 자녀가 작성 및 서명한 스폰서 십 양식(Sponsorship Form for Residence in New Zealand : INZ1024)
초청하는 자녀의 뉴질랜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의 공증된 사본
신청자와 초청하는 자녀 및 다른 모든 자녀들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문 번역된 가족관계증명서, 해당가족들의 각 기본증명서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외국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거주 비자 또는 타국적 여권의 공증된 사본
한국에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그들의 영문 주민등록 등본
초청 성인 자녀가 입양된 자녀일 경우, 1955년 뉴질랜드 입양 법에 따른 입양임을 나타내는 증빙 자료와 함께 고국 또는 뉴질랜드에서 유효한 입양절차에 따라 입양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형제,자매 또는
성인자녀 초청 |
뉴질랜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 또는 형제, 자매가 작성 및 서명한 스폰서 십 양식
초청하는 자의 뉴질랜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의 공증된 사본 (신청일 기준 과거 3년 이상 뉴질랜드에서 거주한 자)
초청하는 자와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영문 번역된 가족관계증명서, 해당가족들의 각 기본증명서
신청자의 부모와 모든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영문 번역된 가족관계증명서, 해당가족들의 각 기본증명서, 중복 시 1통 제출) 그들의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거주 비자, 타국적 여권, 또는 영문 주민등록 등본)
뉴질랜드에서 온 고용계약서 |
미성년 자녀 초청 |
신청자와 부모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영문 번역된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해당가족들의 각 기본증명서
부모의 뉴질랜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의 공증된 사본
부모가 자녀의 부양을 증명하는 서한 (Letter of support)
입양된 자녀일 경우, 적법하고 유효한 입양절차에 따라 입양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955년 뉴질랜드 입양법에 따른 입양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야 함)
이혼한 경우, 뉴질랜드 초청 부 또는 모에게 친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와 초청하지 않는 다른 부 또는 모로부터 받은 영문 공증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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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민
(Skilled Migration)
사업이민
(Business Category)
장기사업비자
(Long Term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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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민, 사업이민 및 장기사업비자는 뉴질랜드 내 이민국에서 심사 된다
신청자는 기본적으로 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를 먼저 뉴질랜드 이민국에 제출하고, 이민국에서 1차 심사를 거쳐 초청된 경우에만 정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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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항 |
이민자로서 뉴질랜드에 입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한 영주권자 재입국 비자 (Permanent Resident Visa, Second or Subsequent Resident Visa, or Variation of Travel Conditions)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재입국 비자 연장에 대한 정보나 조건등에 대해서는, Guide for Resident Visa Holders (INZ1176)를 참조한다.
재 입국 비자 연장에 대한 정보나 조건 등에 대해서는, Guide for Returning Resident’s Visas (NZIS1005)를 참조한다
비자 신청서 접수 요령
ㆍ우편 접수: 홍콩 이민국으로 신청자가 직접 접수
ㆍ주소: New Zealand Consulate General, NZIS Hong Kong Branch Suite 6508, Central Plaza, 18 Harbour Road, Wanchai, HONG KONG
ㆍ전화번호: +852 2877 4488
ㆍ팩스번호: +852 2877 0586
ㆍEmail: nzis.hongkong@dol.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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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재입국비자 신청서 (Application from a Resident Visa Holder - INZ 1175)
신청 수수료: 비자 신청 수수료 안내 참조
유효한 여권 및 사진2매
ㆍ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비자 신청서에 붙여서 제출
ㆍ최초의 이민비자 (Resident Visa) 원본을 담고 있는 여권 (뉴질랜드 입국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및 이전 영주권자 재입국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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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비자 연장 조건들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서류
ㆍGuide 책자 참조 [(예) 뉴질랜드 IRD에서 확인받은 Tax Resident Status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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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특별 규정에 의한 2년 영주권자 재입국 비자를 신청할 경우, NZ 배우자로부터의 supporting letter 및 지속적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결혼 증명서
회사에서 장기 파견자로 이민이 된 후 특별 규정에 의한 2년 영주권자 재입국 비자를 신청할 경우, NZ 회사로부터 추후 영주비자가 필요함을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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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를 발급 발을 때, 비자 종류 별로 수수료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자 신청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고 아울러 분실된 여권이나 이미 만기가 된 여권에 있는 뉴질랜드 비자를 새 여권에 옮기는 것인 ‘비자 이전’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디에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개괄적으로 모두 알아 볼 것이다. 비자 이전은 크게 두 가지로 방문, 학생, 취업 비자의 재발급과 재 입국 비자의 이전이 다르므로 주의해서 살펴 보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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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종류 |
비자 신청 수수료 |
가족초청이민 |
HK$9,240 |
투자이민 |
① Expression of Interest (paper form) |
NZ$510 or US$460 |
② Investor Plus (Investor 1 Category) / Investor (Investor 2 Category) Application |
NZ$3,400 |
사업이민 |
NZ$2,800 |
기술이민 |
① Expression of Interest |
NZ내에서 Online 접수>
NZ$440 또는 US$400 |
NZ내에서 우편 접수>
NZ$560 또는US$505 |
② SMC Residence Application |
NZ$2,050 |
영주권자 재입국 비자 |
HK$1,100 |
장기사업비자 |
NZ$2,800 |
방문비자(가디언 비자 포함) |
KRW 129,000 |
학생비자 |
KRW 211,000 |
취업비자
(Work Visa) |
① 탤런트, LTSSL, SMC 비자 |
KRW 285,000 |
② 기타 일반 취업비자(여행인솔자, 교환교수 포함) |
KRW 211,000 |
③ 파트너쉽 |
KRW 285,000 |
④ 워킹홀리데이 비자 |
NZ$140 |
제한입국비자
(Limited Purpose Visa) |
① 학생비자 |
KRW 211,000 |
② 방문비자 |
KRW 129,000 |
경유비자(Transit Visa) |
KRW 120,000 |
새 여권으로의 비자이전 |
HK$620
KRW 83,000 |
New Zealand Consulate General
- 주소: NZIS HK Branch, Suite 6508 Central Plaza, 18 Harbour Rd, Wanchai, HONGKONG
- 전화번호: 852-2877-4488
- 팩스: 852-2877-0586
- Email: nzis.hongkong@dol.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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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로 표시된 수수료를 낼 경우 주신청자의 Visa 혹은 Master카드를 이용한다.
카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는 외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송금수표(bank draft)를 준비한다. 송금수표상의 수취인은 ‘New Zealand Consulate General’ 되야 한다
홍콩으로 발송된 신청서의 경우, 여권 반송 수수료 HKD100를 추가해야 한다.
원화로 표시된 수수료를 낼 경우: 현금 혹은 자기앞수표로 정확한 금액을 준비한다
우편 접수 시, 현금을 동봉하지 말고, 우체국에서 발행한 전신우편환으로 보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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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이전이란? |
분실된 여권이나 이미 만기가 된 여권에 있는 뉴질랜드 비자를 새 여권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한국 여권을 갱신하기 위해 뉴질랜드 재입국 비자 (영주권자)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도, 확인서 요청서(Cover letter, 특별한 양식 없음), 비자 신청서(Application for Transfer or Confirmation of a Visa - INZ1023), 영문 여권분실신고서 사본(여권 분실의 경우)을 구비하셔서 홍콩 이민국으로 보내 확인 받아야 한다. (수수료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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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이전시
필요서류 |
비자 이전 및 재발급 신청서(Application for Transfer or Confirmation of a Visa - INZ1023)
여권용 사진 1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신청수수료(비자신청 수수료 안내참조)
ㆍ방문, 학생, 취업비자 이전 신청 시에는 원화 수수료를 낸다.
ㆍ재 입국비자 (Returning Residence Visa) 이전 신청 시는 홍콩달러 수수료를 지불한다.
ㆍ주의: 최초 이민비자 신청서에 포함된 동반가족이 주신청자와 함께 비자 이전 및 재발급 신청을 할 경우, 사람수에 상관없이 한 사람 분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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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여권 / 구여권
여권 분실로 인한 비자 재발급 신청시
ㆍ경찰서/여권 발급기관에서 확인한 분실신고서 및 영문번역공증
본인 사유서 (영문): 분실한 여권의 여권 번호 및 여권 만료일, 분실 일시와 장소 명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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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서
접수요령 |
방문, 학생, 취업 비자 이전 신청 시
ㆍ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한다
* 우편접수
ㆍ주소: 서울시 중구 정동 15-5번지 정동빌딩 8층,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비자과, 우편번호 100-784
ㆍ여권을 우편으로 돌려받기 희망할 경우: 반송용 봉투(등기용 우표 부착/주소.우편번호 기재)를 동봉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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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입국비자 (Returning Residence Visa) 이전 신청 시
ㆍ홍콩 이민국으로 신청자가 직접 우편 접수한다
* 우편접수
ㆍ주소: New Zealand Consulate General, NZIS Hong Kong Branch Suite 6508, Central Plaza, 18 Harbour Road, Wanchai, HONG KONG
ㆍ전화번호: 852-2877 4488
ㆍ팩스번호: 852-2877 0586
ㆍEmail: nzis.hongkong@dol.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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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학생, 취업 비자 이전 신청과 재 입국 비자 이전 신청의 방법과 신청해야 하는 기관이 각각 다르므로 이에 주의하도록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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