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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필리핀으로 유학을 떠나거나, 어학연수를 갈 경우, 그리고 필리핀 현지에서
취업을 해야 할 경우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비 이민비자이다. 정식 유학을 떠날 경우에는 학생비자를 받지만 필리핀으로는
어린 학생들을 비롯하여 성인에 이르기까지 어학연수도 많이 떠나는데, 이 때에는 학생비자 대신 현지 학교에서 ‘연수허가증’이라는
것을 받아야 한다. 대표적인 학생, 관광, 취업으로 대표되는 비 이민비자들에 대해 알아보고 무슨 기관에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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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
- 필리핀으로 정규 유학을 가는 학생들을 위한 비자로 1년 비자가 나온다.
- 학교로부터의 입학허가서가 나오면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학생비자를 신청한다.
- 비자는 서류제출 완료 후 7~10일 후에 발급되며, 필리핀 입국 후 이민국에서 외국인 등록증(ACR)을 받아서 학교에 제출하면 정식 필리핀 학교 유학생으로서 필리핀에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 학생비자는 학업이 끝나는 때까지는 계속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
신청기관 |
- 주한 필리핀 대사관
① 전화번호: 02-796-7387-9
②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34-44번지
-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
신청서류 |
① 해당학교 입학허가서
② 여권(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것)
③ 호적등본: 영문번역, 공증 2통
④ 재정 및 신원 보증서: 영문번역, 공증 2통
⑤ 은행잔고증명(800만원 이상) 영문번역, 공증 2통
⑥ 재정보증서: 영문번역, 공증 1통
⑦ 신원조회 회보서(필리핀 대사관양식에 기재 후 제출)
⑧ 신체검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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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허가증 |
- 어학연수생을 위한 것으로 SSP(special student permit)라고 불린다.
- 필리핀에서는 어학연수생에겐 학생비자발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리핀 정부에서 만든 것이 SSP(special student permit)이다. |
연수허가증
신청기관 |
- 현지어학원을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다.
- 현지어학원에서 서류 절차를 대행하므로 학교 등록과 동시에 신청한다. |
신청서류 |
① 여권
② 사진 2장
③ 신청비: 4,700~5,000 페소
④ 현지은행계좌 잔고증명서
- 본인명의
- 현지에서 $600 이상 잔액의 페소 계좌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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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P는 ‘필리핀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 다닐 경우에만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어학연수 기관을 선정할 때, 인증된 교육기관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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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 |
① 필리핀은 21일 동안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
② 그러므로, 21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에 한해 59일 관광 비자를 받으면 된다.
② 발급 소요기간은 5일이다. |
신청기관 |
주한 필리핀 대사관
① 전화번호: 02-796-7387-9
②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34-44번지 |
신청서류 |
① 여권(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
② 여권용 사진
③ 항공권
④ 신청비용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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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g비자 |
PRE-ARRANGED EMPLOYMENT VISA
- 필리핀 현지 채용이 허가된 외국인은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할 수 있다.
- 비자를 받은 사람은 처음 1년간 체류허가를 받으며, 비자가 만료되기 최소 3개월 전에 이민국에 비자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
신청기관 |
- 주한필리핀대사관
① 전화번호: 02-796-7387-9
②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34-44번지
-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
신청서류 |
① 취업요청서(Letter Request)
② 공증 완료한 신청서(Application Form)
③ 초청장(Invitation Letter)
④ 취업인의 이력서(Bio-Data)
⑤ 회사정관(Articles of association)
⑥ SEC등록증명서(Certificate of Registration)
⑦ 외국인취업허가서(Alien Employment Permit): 필리핀 노동부 발행
⑧ 신원보증서(Affidavit of Support/Guarantee)
⑨ 여권 복사본
⑩ 세금납부증명(Income Tax Return)
⑪ 외국인 등록증(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이민국에서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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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초청회사가 이미 필리핀 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을 채용해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현지의 필리핀 이민국에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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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으로 이민을 가는 것에 대해 국가간에 협약이 되어 있지 않아 정식 이민비자
발급은 불가능 하지만, 무제한적인 필리핀 체류가 가능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특별 거주 은퇴 비자와 특별 투자
은퇴 비자가 바로 그것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활비로 도우미와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생활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은퇴 후 필리핀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추세이며, 또한 일정 금액 이상 투자를 함으로서 필리핀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 비자 프로그램을 한번 알아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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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①
필리핀 내에서의 무제한적 체류자격을 부여함과 동시에 복수 출입국이 허용되는 비자이다.
② 이 비자 취득 시 1명의 신청인과 2명의 동반자에게 권한이 부여된다.
③ SRRV는 필리핀에서 장기 체류를 원하거나 영주 의사가 있는 사람을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④ 3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신원조회서’상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사람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기관 |
필리핀 은퇴청(PRA) |
신청서류 |
① 은퇴비자 신청서
② 여권
③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필리핀 대사관의 영사 확인필수)
④ 경찰서에서 발행한 신원조회서 (영문번역 및 공증 후, 필리핀 대사관의 영사확인 필수)
⑤ 2.5cm x 2.5 cm 사이즈 사진 6장
⑥ 5cm x 5 cm 사이즈 사진 6장
⑦ 은행에서 발생한 미화기준의 정기예금 증서- 은퇴청 지정은행 발행
⑧ 비자 발급에 요구되는 투자금액
- US$ 75,000 (35~49세)
- US$ 50,000 (50세 및 그 이상의 연령)
⑨ 수속비용: US$ 1,400
⑩ 년간 유효한 PRA 신분증 카드 비용(첫해는 면제): US$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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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① 일정 금액을 필리핀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영구 거주할 수 있다.
② 기본적으로 투자해야 할 금액은 최소 미화 75.000 달러 이다. 또 이에 상당하는 투자액이 잔존하는 한 영구히 필리핀에 거주할 수 있다.
③ 필리핀 정부가 투자를 제한하는 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의 21세 이상 성인이면서, 투자청이 정한 기준에 맞으면 누구나 투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은퇴비자와 마찬가지로 비자 신청자와 더불어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직계 자녀들도 비자를 받을 수 있다. |
신청기관 |
필리핀 투자청(BOI)
① 전화번호: +(63)(2) 985-83222, 896-7884, 980-9329
② 주소: One-Stop Action Center, Board of Investments
385 Sen. Gil J. Puyat Avenue, Makati City, Metro Manila |
신청서류 |
① 송금증명서
② 입금확인서
③ 환전확인서
④ 여권 사본(사진면, 비자면)
⑤ 신체검사서
⑥ AIDS검진 기록서
⑦ 신원증명서
⑧ 호적등본(영문본, 공증)
⑨ 사진 4매
⑩ 비자발급 신청비용: US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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