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또 하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미국 비자에 대한 것이다.
발급 절차도 까다롭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 및 비자종류도 천차만별이어서, 어디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것이다,
미국비자길라잡이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는 미국 비자에 관해 최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여러분이 쉽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미국 비자 종류에 대해,
그리고 유학 혹은 단기 방문이 주 목적일 때 필요한 비 이민 비자에 대해 개괄적으로 먼저 살펴본다.
다음 표는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미국 비자의 종류 이다.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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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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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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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 (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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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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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육 혹은 언어연수 등의 학구적인 과정을 위한 유학이 목적인 경우 미국에서 외국인 입학을 인정하는 학교에서 Full-Time으로
공부하려는 외국학생들에게 부여하는 비자로 공부를 마친 후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SEVIS I-20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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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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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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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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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구적 과정 아닌 직업교육 학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자(SEVIS I-20M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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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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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소지자의 직계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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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류비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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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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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정부나 미국 정부 혹은 기업체나 대학교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미국을 방문하는 학자, 과학자, 학생, 혹은 사업가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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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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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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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상용 방문비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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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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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발행하는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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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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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관광과 레저가 목적인 경우 발행하는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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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비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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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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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경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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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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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위치한 UN 지역에 가기 위해 미국을 경유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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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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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경유하는 중앙정부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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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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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승무원과 선원 명단(Crew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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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용 비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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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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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부 고위직 또는 미국 주재 공관 파견 외교관과 그의 배우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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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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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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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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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과 A2 비자소지자를 위한 고용인과 그의 배우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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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투자자 비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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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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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주재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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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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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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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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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인 전문직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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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관련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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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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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위치한 국제기구에서 장기 파견 근무할 정부대표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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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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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위치한 국제기구로 단기 파견 출장 가는 정부대표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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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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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위치한 국제기구에 파견 근무할 미국과 비 수교국가의 정부대표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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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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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직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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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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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G2, G3, G4 소지자를 위한 고용인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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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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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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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직원(간호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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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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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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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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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구인이 불가능한 임시적 농업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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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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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구인이 불가능한 임시적 비농업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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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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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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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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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H2, H3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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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관련(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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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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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활동을 하려는 언론인, 특파원과 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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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업(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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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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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회사 내 미국지사 전근자(국제적 기업에서 경영직, 임원직, 전문분야의 지위에 있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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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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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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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분야(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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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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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예술, 운동, 사업, 교육 분야에 특수한 재능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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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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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 소지자를 직업적인 분야에서 동반 혹은 보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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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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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 O2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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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엔터테인먼트(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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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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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에 참여하는 운동선수와 공연을 하려는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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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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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운동선수나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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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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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문화행사에서 공연을 할 예술인 혹은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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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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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P2, P3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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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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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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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종교활동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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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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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소지자의 직계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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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무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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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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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에 따라 자격 있는 캐나다인과 멕시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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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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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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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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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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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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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을 작성하기
DS-160 작성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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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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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날짜 예약하기
인터뷰 예약 시 필요한 것
- 여권번호
- 씨티은행에서 비자 수수료 납부 후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거래번호”
(여기를 클릭하시면 영수증 샘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DS-160확인 페이지의 열(10)자리 바코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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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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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인터뷰가 예약된 날짜 및 시간에 미국 대사관을 방문하기
구비서류
예약 확인서, 출력한 DS-160확인 페이지,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한장.
현여권 및 모든 구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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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수수료
관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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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수수료 변경에 대한 안내
- 2012년 4월 13일부터 미국무부에서 변경한 비자수수료가 적용되었습니다.
-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신청 수수료가 인상되었으나,
- E 비자(국제 무역인 및 투자자 비자)와 K 비자(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수수료는
인하되었습니다.
- 비자신청을 위해 납부하신 수수료는 지급일자로부터 일년간 유효합니다.
- 수수료가 인상된 비자타입에 대하여 2012년 4월 13일 이전에 지불하신 비자수수료
영수번호는 90일간 유효합니다. (즉, 4월 13일 이전에 비자수수료를 납부하신
신청자분들께서는 2012년 7월 12일까지 인터뷰예약을 하실 수 있으며 이후에는
수수료 인상 금액에 대하여 인터뷰 당일 대사관에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 비자수수료가 인하된 비자타입의 경우, 2012년 4월 13일 이전에 지불한 비자수수료와
13일부터 인하되는 수수료간 차은 환불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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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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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비자신청자는, 비자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비자신청 수수료를 지불해야함.(환불, 양도 불가)
수수료는 시티은행 전국지점에서 지불함
수수료는 미 달러로 표시되어 있지만, 지불은 한화로 해야함.
비자 수수료 지불 시 받게되는 영수증은,
① 구입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
②영수증이 있어야 비자 인터뷰 예약 할 수 있음 (인터뷰 예약은 영수증 유효기간인
1년 이내에 하기)
비이민 비자 종류 및 수수료
대부분의 일반 비이민 비자(상용/관광, 학생 및 교환비자) 신청 수수료 : 160달러
비이민 비자 종류에 따른 수수료 보러가기
비자 신청 수수료 면제자
공무수행을 위해 A또는 G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신청 수수료가 면제됨.
미국 정부에서 후원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하여, J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비자신청 수수료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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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 수수료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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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수수료 납부후 가능한한 빠른시간내에 예약 하기를 원하신다면
비자신청수수료를 전자자금이체(EFT)로 납부하지 마시고, 한국씨티은행지점을
직접 방문하여창구에 납부하시기를 권합니다. 씨티은행에서 창구납부를 하시면 납부후
4시간 경과후면접예약을 하실 수 있는 반면 전자자금이체로 납부한 경우는 이틀 경과후에
면접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
비자신청 수수료 이체시 고유계좌 번호가 필요함
US$160에 해당하는 비자종류의 이체방법확인은 여기를 클릭하기
한개의 고유계좌번호에 신청자 한명의 비자수수료만 이체하여야 함
고유계좌번호는 “페이지 새로고침 (refresh)”을 클릭하실때 마다 새로운 고유계좌번호가 주어짐
은행에서 현금지급
모든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국내의 모든 씨티은행 지점에서 현금으로 비자 신청 수수료를 지불 할 수 있음.
씨티은행을 방문하기 전에 미국비자 신청 수수료 납부 신청서(Deposit slip)를 프린트 하여 가지고 가기.
비자 수수료를 지불 시 발행되는 영수증은 분실시 재발행되지 않으며 거래번호 없이 인터뷰 예약을 할 수 없으므로 잘 보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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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이 결정된 후 2~3일간의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 비자가 붙어 있는 여권이 여러분의 손에 들어왔다고 하여 비자에 관련된 일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비자가 발급되었다면 이제 비자가 제대로 신청되어 나왔는지를 확인하고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이를 정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자를 발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 기간이 다 되었을 때 갱신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비자를 잃어 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놓아야 할 것이다. 비자가 나온 후 확인해 보고 알아 놓아야 할 사항들을 goHackers.com 에서 정리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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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읽는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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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정정 |
발급받은 비자의 모든 기재 내용이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한다
비자에 나와 있는 기재 내용이 틀리거나 여권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비자를 정정 받아야 한다
비자 정정을 하려면 여권을 가지고 대사관 비 이민 비자과로 간다
- 업무시간 : 오전 8:30-11:00, 오후 12:30-3:00 (월~금요일)
- 대사관 휴무일 : 토요일, 일요일,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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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갱신 (기간연장) |
방문 비자 (B)를
이전에 받은 경우 |
- 유효한 미국 방문비자(B) 소지자는 같은 목적으로 미국을 갈 경우, 그 비자를 만기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권이 만기되어도 비자는 유효하다.
- 생체 정보 인식 비자 발급 전에 발급된 비자도 유효하다.
- 미국을 여행할 때에는 미 이민국에 유효한 미국비자가 있는 구 여권과 새 여권을 같이 제시하면 된다.
- 구 여권에 있는 비자나 비자가 있는 페이지를 함부로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 비자를 갱신하려면 반드시 인터뷰를 해야 한다.
- 인터뷰 신청방법 및 서류는 처음과 동일하며, 인터뷰 시 비자가 있는 구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 비자 인터뷰를 위해 인터뷰 날짜를 예약해야 한다.
(온라인 인터뷰 예약: http://www.ustraveldocs.com/kr) |
방문비자(B) 외의
미국비자를 이전에
받은 경우 |
- 현재 소지하고 있는 미국 비자를 갱신 (기간 연장)하려면 반드시 인터뷰를 해야 한다.
- 처음 신청 시와 방법 및 서류는 동일하며, 비자 가 있는 구 여권을 인터뷰 시 같이 지참해야 한다.
- 비자 인터뷰 날짜를 예약해야 한다.
- 인터뷰 날짜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사이트에서 예약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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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분실 시 |
유효한 미국 비자가 있는 여권을 분실하였거나 도난 당했을 경우 반드시 새 미국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비자 발급이 확정될 경우, 추후 1년은 비자 유효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된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해야 한다
인터뷰 시 준비해야 할 추가서류
-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분실한 비자의 복사본(있을 경우)
- 경찰에 분실.도난 신고를 한 증명서 (날짜와 서명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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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미국비자와 미국 입국을 신청하기 전 공식안내를 확인 한다
- 비자를 소지하였다고 미국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 비자를 소지하였다는 것은 비자 종류(예: 유학(F), 방문(B), 취업(H))에 따라 미국 입국을 신청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의 비자 발급 결정은 Department of State (미 국무부) 관할이다.
- 미국 입국여부와 체류기간에 관한 모든 사항은 미국 입국항에서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미 국토안보부)소속 이민관이 결정한다.
- 비 이민 비자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미국 입국을 신청할 당시에 적용될 사항으로서,미국 입국 조건에 관한 모든 사항은 미국 입국 시 미 국토 안보부 소속 이민관이 입국/출국 기록 카드(흰색 혹은 초록색의 I-94)와 여권에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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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출국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미국 출국 시 체류기간을 어기지 않고 출국했음을 미 국토 안보부에 알려야 한다.
- 여권에 입국/출국 기록 카드(흰색 혹은 초록색의 I-94)가 있는 채로 미국을 출국하게 되면, 당사자의 미국 출국 사실이 적절하게 기록되지 않는다.
- 미국 체류기간을 준수했음을 적절하게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미 국토 안보부는 당사자가 재 입국 시 허가된 체류기간 보다 더 오래 미국에 체류하였다고 단정지을 수 있다.
- 이러한 경우 해당인의 미국입국 비자는 무효화될 수 있으며, 미국 입국이 제지됨과 동시에 당사자의 외국 출발지점으로 즉시 송환 조치가 내려진다.
- 미국 출국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미 국토 안보부는 다음과 같은 증명자료들을 참작한다
ㆍ흰색 혹은 초록색 I-94 원본
ㆍ미국 출국 시 사용한 보딩 패스 원본
ㆍ미국 출국 후 다른 나라에 입국 혹은 출국하였음을 보여 주는 입출국 도장이 나타난 여권복사본(여권 복사를 할 때에는 소지자의 신상명세가 있는 페이지를 포함하여, 공란이 아닌 모든 페이지를 복사한다.)
ㆍ미국 출국 후, 다른 나라에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타 증명 자료들 복사본(이름과 날짜 정확히 기재된 것)
ⅰ) 미국 외 지역의 고용주로부터 받은 급여명세서
ⅱ) 미국 외 지역에서의 거래를 보여주는 은행거래 증명
ⅲ) 미국 외 지역의 학교 재학기록
ⅳ) 미국 외 지역에서 거래한 내역이 있는 신용카드 영수증.
※ 서류의 원본을 제출하게 될 경우, 복사본을 보관한다.
(모든 수속이 종료된 후에 원본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 |
- 기록을 신속하게 정정 받으려면 날짜와 본인서명이 있는 영문 사유서를 같이 제출한다. (뒷받침하는 증명자료 없이 사유서 만으로는 출국사실을 충분히 증명할 수 없다
* 사유서와 증명자료들의 우송주소
ACS-BCIS SBU
P.O. Box 7125
London KY 40742-7125 U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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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주소에 해당하는 미 국토 안보국 에서만 출국기록을 정정하며 미국 여행 간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타 지역의 미 국토 안보부로 우송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의하자.
유학비자에 대한 궁금증은 goHackers.com 의 유학비자Q&A 해결할 수 있으며 유학비자와 관련된 실시간 정보들을 빠르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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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략적으로 미국 비자에 대해 알아보고 미국 비자 발급 절차를 알아 보았다. 이제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비자를 받아야 하고 또한 인터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았을 것이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실제로 받아야 하는 비 이민 비자인 유학비자(F-1), 문화 교류 비자(J), 관광비자에 대해 알아보고, 또 이 비자와 함께 가족과 함께 갈 경우 동반 비자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볼 차례이다. 특히 여러분이 유학을 위해 받아야 하는 F-1 비자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고 인터뷰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신분을 유지하는 방법, 신분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꼼꼼하게 숙지 하도록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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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I-20 발급 |
F-1 신분을 신청하려면 미국 정부로부터 입학허가서 ‘Form I-20’ 이라는 '자격증'의 발급을 인가 받은 학교나 연수 프로그램 주관당국으로부터 입학을 허가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대학 및 2년제 대학과 특별 언어연수 프로그램, 초등학교와 중 고등학교(모든 공립학교들은 모두 인가 받고 있다)를 포함하여, 상당수의 종교 및 특수 교육기관 또는 특수학교들도 Form I-20 자격증을 발급할 자격이 있다
미 대사관이나 문화원에는 대개 '대학교 명부'와 '공인 포스트 중등 교육기관과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인가 받은 학교명부를 담은 주소록들이 비치되어 있다
신청인이 관심 있는 학교에 직접 문의를 하더라도 그 학교의 교무담당자는 자기 학교가 F-1 학생신분 획득을 위한 Form I-20 A-B 자격증을 발급 가능여부를 즉시 알려 주도록 되어 있다 |
지명 교직원(DSO) |
F-1 학생들을 위해 자격증을 발부할 권한이 있는 학교에는 외국 학생 문제를 처리하는 담당직원이 적어도 한 명씩 있다. 이 사람을 '지명 교직원'(DSO) 또는 '유학생 담당 지도교사'(FSA)라고 한다
지명교직원(DSO)는 유학생에게 입학이 허락된 즉시 I-2O자격증을 발부하고, 유학생들에게 여러 상황에서 취업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F-1 신분에 따르는 많은 규칙과 관련하여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다
신청인의 교육과정이 '전일제 교육'인지 여부, 또 장학금이나 노동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된 문제들은 모두 그 학교의 DSO와 상의해야 한다
유학생은 이민국에 F-1신분의 취득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학교에서 입학 허락이 떨어지면 그 학교의 지명교직원(DSO)이 Form l-20 A- B를 신청인에게 직접 발부한다
신청인은 미 대사관에 학생 비자를 신청하거나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하는 데 Form I-20 자격증을 이용할 수 있다 |
신청 시 구비서류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
신한 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미국 학교에서 받은 입학허가서, SEVIS I-20원본
SEVIS 비용납부확인 영수증
이전에 다닌 학교 성적표와 졸업증서, 학위증서
재정 근거 서류(은행통장, 소득금액 증명서, 장학금증명서 등)
정부, 대학 혹은 기타 기관이나 재단에서 재정적 지원 (sponsor)을 받는 경우 그 근거서류
과학, 공과 계열, 기타 첨단 기술분야의 유학생은 자세한 미국에서의 학업/연구 계획서
동반가족비자를 신청 시; 신청자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호적등본
동반가족비자를 따로 신청 시; F1 유학비자 소지자의 여권과 비자의 깨끗한 사본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 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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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의 신청
(대사관 인터뷰)시
검토사항 |
비 이민의도 |
-비 이민 비자신청서(OF 156)을 사용한다.
-과정 수료 후 귀국하려는 의도와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미국 내에 직계 가족이나 애인이 있다는 사실이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미국에서는 취업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
유학의 이유 |
- 영어를 공통언어로 사용하는 전공을 제시하는 것은 유학의 좋은 이유가 된다.
- 귀국 후 국제무역이나 기타 다국적 환경과 관련된 직업을 가질 계획이라면, 유학은 그때 유용하게 쓰일 미국 문화를 습득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 유명한 학교에서 공부할 기회, 고국에서는 배울 수 없는 과목 학습, 학부과정에서 배운 교육을 진일보시켜 추가 학력을 얻고자 하는 것 등을 제시한다.
- 학생신분을 악용하는 경우 때문에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통한 영어학습에도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 이미 영어를 약간 할 줄 아는 사람이 좀 더 영어에 능숙해지려는 경우라면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 |
영어실력 |
- 인터뷰 에서 영사는 신청인의 말솜씨를 보거나, 그 사람이 입학을 신청한 학교의 서류나 신문, 잡지 따위를 읽어 보라고 요구하여 영어실력을 판단한다.
- 영어에 능통하지 못한 사람은 해당 학과목의 유학과정에 전이나 이와 병행하여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특별과정에 참가할 예정임을 보여주는 증거를 학교측에서 받아 제출할 수 있다. |
재정능력 |
- 첫 학년도의 학비와 생활비는 캠퍼스 밖에서 취업을 하지 않고도 충당될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 신청인은 예정된 교육과정 내내 학비와 생활비를 지불할 재정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신청인의 가족이 미국 내 보증인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라면 대사관에서 신청인에게 Form I-134(재정보증서)에 의거한 진술서를 요구 할 수 있다.
- 신청인이 F-1 비자를 발급 받으면 부양가족들은 F-2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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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신분의
유지 및 변경 |
신분유지(DS) |
- 신청인이 전일제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F- 1 신분에 따르는 제반 규칙들을 준수하는 한, 비 이민 학생신분을 지닐 수 있다. |
변경사항과
신분유지 |
- 불법적인 취업만 하지 않는다면 각 학년도 사이의 수업이 없는 기간을 포함하여, 정상 휴일과 방학기간에F-1 신분을 유지하며 계속 미국에 머물 수 있다.
- 추가로 교육을 받을 경우나 한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 갈 경우에도 F-1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 교육과정 또는 프로그램상의 모든 변화, 그리고 교내취업 등에 대하여 이민국과 관계 DSO가 정식으로 승인해야 한다.
- 어떤 규칙위반 때문에 F-1 신분을 상실하더라도 불법취업만 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민국에 의한 '복권'이 가능하며 학교 내 DSO도 복권을 도울 수 있다. |
미국 내에서
F-1 신분으로
변경 |
- 이민국 사무소에 Form I-539(비 이민 비자연장 및 변경신청서)를 제출한다.
- 이미 B-2 방문자 신분 또는 기타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도 Form I-20를 이용하여 이민국에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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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사건 이후 신분변경이 강화 되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한다
학생비자 취득이 어려운 사람들 중에는 일단 방문자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해서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을 신청하는 방안을 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유학비자를 받는 것이다
유학 비자로 입국 시 반드시 I-20/DS-2019와 여권을 함께 지참하고, 미국 입국 심사 시 I-20/ DS-2019와 유학비자가 있는 여권을 이민관에게 제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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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비자 신청 |
신청자격 |
- 중등과정 이상의 교육기관, 박물관, 도서관 또는 유사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강의, 연구 또는 컨설팅의 일을 할 수 있는 교수
- 연구기관, 회사의 연구소, 박물관, 도서관 또는 중등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유사한 교육기관에서 연구책임을 맡은 연구원
- 규정된 학업이나 대학 내 정규 훈련과정 또는 영어 언어교육 연수를 하려는 학생
- sponsor에 의해 이루어지는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연수생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 특별한 분야의 기술을 가진 전문가가 연구, 컨설팅 연구결과 발표 등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
신청방법 |
- 처음신청 혹은 갱신 하려면 반드시 비자 인터뷰를 해야 한다.
- 비자 정보 인터넷 사이트 에서 인터뷰 날짜를 예약한다.
-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는 실제로 한국 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신청자들은 인터뷰 날짜 당일에 모든 구비서류를 함께 가지고 와야 한다. 인터뷰 날짜 전에 어떠한 비자 신청서류나, 참고 서류도 대사관에 보내거나 제출해서는 안 된다. |
구비서류 |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SEVIS DS-2019 원본.
- SEVIS 비용납부확인 영수증.
DS-2019가 2004년 8월 31일 이후에 발급된 J1 비자신청자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프린트한 SEVIS 비용납부확인 영수증 또는 우편으로 받은 영수증을 제출한다 |
- 재정근거 서류 (은행통장, 소득금액 증명서, 장학금 증명서 등)
- 학생인 경우, 이전에 다닌 학교 성적표와 졸업증서, 학위증서
- 정부, 대학 혹은 기타 기관이나 재단에서 재정적 지원 (sponsor)을 받는 경우 그에 대한 근거서류
- 과학, 공과 계열, 기타 첨단 기술분야의 유학생 : 학업/연구 계획서
- 동반가족비자를 신청할 경우
ㆍ신청자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호적등본.
ㆍ동반 가족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J1 비자 소지자의 여권과 비자의 깨끗한 사본.
ㆍ동반가족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중 J1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이미 상당 기간 체류한 경우: J1 비자 소지자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자격으로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성적 증명 등) |
-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 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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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장 체류 허용기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한글 서류를 반드시 영어로 번역할 필요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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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상용(B) 비자신청 |
신청방법 |
- 인터뷰 날짜 예약은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혹은 콜센터를 통해서 한다.
- 55세 이상 79세 이하의 신청자 와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로 B 비자를 신청할 경우, 한달 간 유효한 면접 예약일을 받을 수 있다.
-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는 한국에 실제로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 모든 비자 관련 서류는 비자 인터뷰 날짜에 신청자가 직접 지참하고 와야 하며, 비자 신청 구비서류 또는 참고서류를 대사관으로 발송해서는 안 된다. |
인터뷰면제 |
-14회 생일이 지나지 않은 어린이 신청자로서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유효한 미국 방문비자를 소지 하고 있는 경우
-14회 생일이 지나지 않은 어린이 신청자 중 비자 인터뷰를 예약한 경우, 어린이가 대사관에 직접 와서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아도 되고, 부모가 대신 인터뷰 할 수 있다.
-80회 생일이 지난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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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
- 은행통장 원본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거래 통장)
- 호적등본
- 예전에 미국비자를 받은 경우: 예전 미국비자가 있는 여권
- 본인이나 배우자가 봉급 생활자일 경우 : 재직증명서/소득금액 증명(국세청 홈텍스 서비스)
- 본인이나 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세금증명/은행 통장
- 출장으로 갈 경우: 출장증명서
- 학생일 경우: 성적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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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비자(C) 신청 |
신청방법 |
- 모든 신청자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사이트 에서 각각 예약을 해야 한다.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 5인의 날짜는 한 PIN 번호로 한꺼번에 예약할 수 있다.
- 예약된 인터뷰 날짜에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이 진행된다. |
구비서류 |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재직증명서
- 소득금액 증명 / 주거래 은행통장 원본
- 비행기 스케줄을 포함한 여행 일정
- 외국인일 경우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 혹은 방문 중 임을 증명하는 서류
-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 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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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서류를 반드시 영어로 번역할 필요는 없다
현직 한국외교관과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 (배우자와 자녀들 포함)이 외교관 여권 또는 외교관 여권과 동일한 여권으로 관광/상용비자를 신청 시 신한은행 비자신청수수료($200)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14회 생일이 지나지 않은 어린이 신청자 중 비자 인터뷰를 예약한 경우, 어린이가 대사관에 직접 와서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아도 되고, 부모가 대신 인터뷰 할 수 있다
예약시간에 늦은 신청자는 비자 수속을 할 수 없다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는 한국에 실제로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모든 비자 관련 서류는 비자 인터뷰 날짜에 신청자가 직접 지참하고 와야 하며 비자 신청 구비서류 또는 참고서류를 대사관으로 발송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의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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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비자 신청 |
동반비자 신청자가만 14세 미만일 경우 |
- 주신청자 (J1)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일 경우 주신청자가 대신 아이의 비자신청 구비서류를 가지고 인터뷰 할 수 있다. (단, 동반비자 인터뷰예약은 미리 되어 있어야 한다.)
- 주신청자 (F1, M1, J1)의 비자와 별도로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터뷰 없이 대사관 인가 택배서비스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
동반비자 신청자가만 14세 이상일 경우 |
- 동반비자 신청자가 인터뷰 날짜를 예약한 후 해당일에 인터뷰와 지문인식을 받아야 한다. |
구비서류 |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동반자용 입학허가서 양식 원본 전 페이지(인터뷰가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다.)
- 호적등본
- 동반가족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여권과 비자 사본
- 동반가족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중 원래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이미 상당 기간 체류한 경우: 유학비자 소지자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정규 full-time 학생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성적 증명 등)
-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 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 미국 내 공립학교에서 공부하는 경우
ㆍ어린이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려면 목적에 맞는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
ㆍ공립 초등학교(1학년-8학년)에서 공부하려는 어린이를 위한 유학비자(F1)는 없다.
ㆍ유학비자(F1)로 공립 중고등학교(9학년-12학년)에서 공부하는 경우, 1년까지만 재학이 허용되고 위의 기간 동안의 교육비용 전액을 미리 학교측에 지불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ㆍ상용관광비자 (B1/B2)로 공립학교에서 재학한 경우, 학생의 비자는 취소되며, 학생 부모의 비자 자격 또한 영구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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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인터뷰를 마치면 바로 비자 발급 여부를 알게 되는데, 비자 발급이 거절 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 신청 절차가 명시된 거절 사유서를 교부 받게 된다. 비자가 없으면 미국 입국 자체가 불가능해 지고 이제껏 준비해 유학 계획이 어긋나게 되므로 매우 당황스러운 경우가 아닐 수 없다. 비자 거절에 대한 사유는 미국법의 근거에 따라 명시되어 그 사유에 따라 재 신청이 가능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비자 거절 사유들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유의 사항, 그리고 비자를 다시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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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g항) 근거 |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 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이다
구비서류와 재 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 사유서를 받는다 |
214(b항) 근거 |
비 이민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전하지 못해 비자 발급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이다
구비서류와 재 신청 절차가 명시된 주황색 거절 사유서를 받는다
영구적인 결정이 아니며 새로운 정보가 있거나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면 재 신청이 가능하다 |
212(a항) 근거 |
법규상의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 입국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이다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미국 비자발급 결격사유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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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이 거절된 후 비자 대행사를 많이 이용하지만 비자 신청과 관련한 내용의 정확성을 기하는 것은 신청자 자신의 책임이라는 점을 알아두자
미국학교의 I-20 서류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학비자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일반 방문자와 마찬가지로 유학비자 신청자도 214조(b항)규정에 따라 공부가 끝나면 미국을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비 이민 의도를 입증하지 못했을 경우 서류 량만을 늘려서 재 신청하면 비자가 발급될 것이라는 오해가 있으나 어떠한 서류와 정보도 비자발급 자격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고 미국을 반드시 출국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자
비자 받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미국에 있는 친척의 편지나 그 밖의 정보를 대사관으로 보내는 신청자들이 많지만, 그러한 것들을 받아 일일이 보관하거나 신청자 별로 대조확인 작업을 하지 않으므로 괜히 불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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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g)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 |
구비서류 |
- 본인 서명이 된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초록색의 221(g)항 비자 거절사유서
- 221(g)항 비자 거절 사유서에서 요구한 구체적인 서류
- 첫번째 비자 신청에서 제시했던 모든 서류
-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
- 신한은행 비자신청 납부 영수증(단, 1년 이내에 재 신청을 할 경우, 신청 수수료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 |
재신청방법 |
- 온라인으로 비자 면접 날짜를 예약 하여 인터뷰 한다.
- 면접날짜 예약 없이 오전 8시 30분 또는 오후 1시(수요일 오후 제외)에 위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대사관 비 이민과 접수창구에서 면접하는 방법이 있다.
- 면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를 대사관 인가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접수하는 방법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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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 |
구비서류 |
- 주황색 거절사유서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
- 신한 은행에서 구입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처음 비자 신청 시 제출한 모든 서류
- 비자 재심사시 고려 되기를 바라는 사실들을 영문 인쇄체로 작성한 사유서
- 사유서에 적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재신청방법 |
- 2007년 2월 12일 부터 214(b)항에 근거해서 비자 거절이 된 신청자의 재 신청은 면접예약을 통해서 가능하다.
-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 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재 신청을 한다.
- 인터넷 또는 비자 콜센터 에서 면접 날짜를 예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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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신청 시에도 처음 신청 시와 마찬가지로 모든 필요한 서류를 예약된 면접일에 신청자가 직접 대사관으로 가지고 가야 하며, 미리 우편으로 보내거나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주의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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