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커스회원 및 하익수님,
그간 도움 많이 받았는데 또 한번 도움을 요청할 일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첫째 아들은 각각 F1 및 F2비자를 보유중입니다. 현재 저는 미국 박사과정 재학중이구요.
현재 코스웍을 마치고 한국에서 논문 필드웍을 하기 위해 귀국한 상태입니다.
곧 논문을 마무리지으러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인데, 그 사이 제 둘째딸이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딸의 F2비자를 단독으로 신청하기 위해 I-20등 모든 서류는 준비된 상태입니다.
허나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리는데요..제 딸이 F2비자를 받기 위해 인터뷰면제 조건으로 서류제출을 하려 합니다.
3살 아기의 F2비자 신청을 위해 신청자 부모의 재정증명서가 필요한지요?
여러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