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에게 1년 기간의 3개월 체류 가능한 사증 발급
- 신속한 사증 발급을 위해 서울 및 부산의 지정 여행사를 통한 사증 신청 가능
-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은 가능하나 연장 신청 요건 및 절차가 복잡함.
- 이민 목적의 입국자 이외에 단기 체류자(관광, 사업, 가족 방문 등)의 취업을 금하고 있음. 유학생은 파트 타임(Part-time)으로 주당 20시간 이내에 학비 보조를 위한 취업 가능(방학 기간 중에는 Full-time으로 취업 가능).
- 관광을 주 목적으로 입국하는 18-25세의 청소년으로서, 그 여행 경비의 일부 충당을 위해 단기간의 부수적인 취업 활동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 Working Holiday 복수 비자 발급(최장 체류 기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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